인권침해 20

교육민주화동지회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이런 일을 했으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7월, '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동지 15~6명이 모여 원상회복을 목표로 '89년 해직동지 모임을 준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 대전에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식을 치렀습니다. 그해 8월 6~7일 울산의 학생교육원에서 열린 1박2일의 전교조 해직교사 전국대회에서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전국대회의 결의를 모아 집행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89년 해직교사들을 ..

[제57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 [1인 시위 247 일차 단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어제는 낮부터 눈이 ..

[제48차 온라인 수요1인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충북 전교조 해직교사 '국가 폭력 인권 침해, 피해 원상회복해야'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관련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이 노태우 정권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자행한 국가 폭력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13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은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

89년 전교조 해직사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교육민주화 동지 여러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제2기, 위원장 정근식)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전후하여 관련 교사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가 명백한 국가폭력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피해회복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집·조사한 방대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폭력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직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에까지 재판부 로비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보위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사실, 그 수법의 악랄함과 패륜성에 새삼 경악할 따름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12월 9..

1989년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례

​ 충청리뷰(충북인뉴스) 권혁상 기자의 '무리한 기소, 대법원 무죄판결 난 황당한 국보법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기사의 주인공은 임종헌(林鍾憲) 본인이다. 본인은 1899년 당시 산척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공무원법상 전교조 가입 등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직됐다. 당시 대법원 주심이 이회창 대법원장이었다. 이 대법원장도 본인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황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무죄 판결을 탕탕탕 때려버렸다. ​ 2009년 9월 18일자 충청리뷰에 실린 '국가보안법 귀걸이인가, 코걸이인가 - 충북 출신 청년 교사 3명, 보안법 덫에 날개 꺾여'라는 제목의 기사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제천 제원고에 재직 중이던 강성호 교사..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만에 진실 드러나다 - 김용택(전교조 해직교사)

‘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 "국가가 전교조 탄압"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이제 끝나야 ​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한 사실이 33년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는 8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진실화해위위원회 조..

[성명서]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고,국회는 해직교사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라! 국회는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군부독재정권시대였던 1989년 당시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은 교사들 자신의 권익추구보다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하였다.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어가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교직사회를 개선코자 하는 의지이기도 했다. 불법 사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협박과 회유, 인격 모독, 강제 전출, 부당 징계 등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횡포와 공권력의 인권침해는 89년 해직사태 이전과 이후에도 무수히 많았고 언론에 의해 더러 보도되기도 했으나 가해자인 기관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관료와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독재정권의 지시에 의한 국가..

[진화위 보도 자료]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33년 만에 국가가 첫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마련 등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노동의 자유(노동권‧노조 등 단체결정..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 - 국제앰네스티

코비드19(COVID19,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 이전에 백신을 맞더라도 알고 맞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접종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코비드19 백신은 제조 과정부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심혈관염 등의 부작용으로 상당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백신 의무접종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 오미크론 변이로 코비드19(COV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