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마련 등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노동의 자유(노동권‧노조 등 단체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이부영 등 247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들 신청인은 2021년 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 27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1년 7개월간 방대한 자료 검토와 신청인 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 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989년 전후반 시기에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임이 밝혀졌다.
과거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활동을 교육 분야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등에 지원 방안은 충분하지 않았다.
【문교부, 교원전담실 설치‘교사 사찰’ … 청와대, 안기부 등에 보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 가족들까지도 사찰해서 동향을 파악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교부는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 결성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교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자, 교사들을 사찰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일상적으로 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뒤 청와대와 안기부 등에 보고한 것이다.
문교부는 장학편수실 소속 정신교육장학관실에 ‘교원전담실’을 설치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소위 ‘문제교사’로 지목된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친지와 학부모 등을 사찰해왔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문교부 장학편수실이 1988년 5월 생산한 ‘교사협의회 관련교사 지도대책’ 문건을 통해 교사들을 사찰한 ‘교원전담실’의 실체가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안기부 문건인 ‘전교협 교원노조 관계대책 추진실태와 전망’과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독대 시 보고한 ‘교원노조 결성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 등을 확인했다.
[11개 국가기관 총동원…‘전방위 탄압’]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창립되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교조 문제를 ‘체제수호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기부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1989년 8월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에서 생산한 ‘내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동정’ 문서 중 ‘대통령 각하 분부사항’을 보면, 당시 정부가 전교조 관련 대응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내무부가 관여하고 있는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보고받고, 이 협의회를 더욱 강화해 ‘체제수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전교조에 참여하는 교사들 가운데 소위 ‘의식화’ 관련 혐의가 있는 교사들을 집중 선별해 부각시켜 이념 공세를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문교부에서 생산한 전교조 관련 대응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전교조 탄압에 11개 국가기관이 동원된 구체적 양상과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 등 지방 수준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안기부, 전교조 와해 총괄기획…법무부, 치안본부, 경찰 등이 실행]
이번 조사에서 안기부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과정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89년 8월경 생산된 안기부의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문건은 당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현황과 향후 전교조 측의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문교부의 탈퇴 종용 실태와 학부모, 언론 등 여론의 동향을 자세히 담고 있다.
특히 대책으로 “정부의 전교조 가담교사 징계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악화되고 있는 여론의 반전 차원에서 전교조 결성목표가 ‘참교육’을 빙자해 좌익이념인 ‘민중교육론’을 교육계에 확산시키는데 있음을 홍보해 국민공감대를 형성, 교육계로부터 과감히 축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법무부(대검찰청)는 노조 주동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 이념적 배후에 대한 수사 및 공표, 좌경세력 수사 및 검거, 노조 배후 지원단체 수사, 노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정부의견 정리‧조정 등 법리적 검토 역할을 했다.
1989년 8월 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교조 가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교조 문제를 공안사건화했다.
검찰은 1989년 8월 초 전교조 결성 활동과 관련해 231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핵심주동자 4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41명을 구속했다. 수사가 끝난 87명은 기소(구속 37, 불구속 50)됐다.
치안본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시위·농성·서명운동 등 전교조 탄압 저지 활동 차단, 학교행정 방해행위 엄단, 노조활동 주동자 검거 및 사무실 수색, 교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자료 문교당국에 제공, 고교생 단체·노조 지원단체 조사 후 관련 정보를 문교부와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해산하는 데 동원됐다. 경찰은 전교조 결성대회 및 창립식 등에 참가하는 교사들을 영장 없이 감금하거나 임의동행하는 등 행사 자체를 방해했다.
경찰은 전교조 시·도 지부 간부나 주요 교사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전교조 집회·행사가 열리기 전에 관련자들의 자택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일선 지역 경찰청은 전교조 가입 및 탈퇴 현황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광주직할시경찰청은 ‘전교조 가입 및 징계현황’ 표를 만들어 일일 단위로 현황을 보고받고 내용을 갱신해 왔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해 공개했다.
1989년 10월 20일 작성된 이 표에는 분회결성·해체 현황과 ‘잔여’ 분회 현황과 가입·탈퇴 현황과 ‘잔여’ 가입자 현황이 명시돼 있었고, 징계현황에는 징계대상·징계회부(여부)·징계지시·징계결과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헌법재판소, 법원에 로비 정황 확인】
문교부가 정권 차원의 지시를 받아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총무처 소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로비활동의 실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전교조 대책철’, ‘문교부 회의결과 보고’, ‘교원노조 활동분석 및 향후대책’, 교원노조, 조직복원 기도 관련 동향과 대책‘등의 문건에서 확인됐다.
1989년 7월 관계기관대책 이후 보안사 존안자료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법원장 등에 대해 로비활동 등을 펼친 정황을 확인했다.
문교부 내부문건을 통해 문교부는 직원은 물론 지역교육감과 대학총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전교조 교사들이 제기한 총무처 소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사립학교법 위헌 심판 등 ‘법정투쟁’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동법을 ‘합헌’ 판정을 내리도록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1990년 ‘문교부 회의 결과 보고’ 문서에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문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대책위’를 설치하여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재판관 9명에 대한 집중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안기부 등이 사학재단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의 민사소송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
보안사 역시 ‘전교조 해직교사 법정투쟁 제압 대책 긴요’ 문서를 통해 1989년 말부터 1990년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법정투쟁을 예의주시하고 그 제압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역설했다.
【전교조 교사 탈퇴종용 과정에서 회유·협박…중앙부처에서 동사무소까지 동원】
정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가입교사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탈퇴 종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선경찰과 동장까지 나서서 가족들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또한 교사 가족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소동을 종용’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 ‘진드기공작’문건 입수 첫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가 전교조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민간인 사찰과 가택침입도 불사하며 자체 공작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 입수해 공개한 보안사가 만든 ‘진드기공작철’과 ‘보안사 민간인 사찰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명 ‘진드기 공작’은 국군보안부대령에 의거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된 보안사가 1990년대까지 교육운동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미행·감시·촬영·가택침입·문서 등 절도 행위는 모두 영장 등의 근거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판단했다.
【관계기관 존안자료 ‧ 대책회의 문건 등 최초 공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전교조 등 1980년대 교육운동 참여 교사들에 대한 사찰과 탈퇴종용, 사법로비, 사법처리, 해직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건 등 2000여 매 분량의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전교조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존재는 그간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안기부·보안사·치안본부 학원과장, 대검 공안과장, 문교부 차관과 교직국장, 보통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는 문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안기부 등 전 국가기관을 동원해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사법처리‧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신청인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 등에서 당시 정권차원의 전방위적인 탄압의 실상이 밝혀졌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과 도청,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란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요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가함
또한 같은 목적으로 1989. 5. 28. 창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압하고, 주요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단순 가입 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파면·해임·직권면직)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전교조 등 가입교사를 부당하게 대우
이 과정에서 1,500여 명의 교사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교직에서 쫓겨났으며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탈퇴 종용 과정에서 문교 당국(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은 물론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2021년 2월 8일부터 이부영 외 246명(총 247명)이 진상 규명을 신청함. 진실 규명 신청인들은 1980년대 교육운동 및 전교조 결성과 관련된 당시 정부 조치에 대한 실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결과 지금까지도 교육 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1980년대 교육운동과 관련된 대량 해직 사태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신청인들은 구체적으로 전교조 결성 전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기관의 조사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함
2021년 5월 27일부터 조사를 개시했으며, 자료조사와 진술조사(신청인, 참고인, 조사대상자)를 토대로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4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결정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내용) 전교조 탄압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 →1980년대 교육운동이 교육분야의 권위주의적 통치, 즉 공권력이 그 행사 또는 불행사를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내지 보호 영역에 대하여 가하는 제약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하여 전교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조치를 시행
(의의) 국가가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한계) 전교조 사건에 개입한 국가권력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함
국정원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내용) 국정원 측에서 제공한 6개 문건을 중심으로 개별 문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로 전교조 창립 이전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가 주요임. 분석 결과를 문교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수록
(의의) 노태우 정권이 청와대 비서실·문교부·안기부 등 11개 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가입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징계·회유하여 조직을 해체하고자 했음을 인정
(한계) 제한된 시기에 생산된 몇몇 개별문건의 분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는 부족
결론
이 사건은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탈퇴 종용과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재판부 로비 시도·사법처리·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첫째, 국가는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사법처리·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전교조 탈퇴 종용을 실행하였다. 이는 신청인들의 노동 자유(노동권·노조 등 단체결성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전교조 탈퇴 종용에 관여하여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안기부가 주도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한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전교조 탈퇴 종용의 최종책임자로서 기능했다.
안기부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교육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동향관찰·대책수립·방침시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했는데, 이것은 안기부법 제2조에 명시된 직무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문교부는 문교부 직제 등 법규에 근거한 직무상의 권한을 넘어, ‘교원전담실’ 등 교원사찰기구를 설치하여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 가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데 이는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문교부는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
보안사는 국군보안부대령을 위반하여 민간인인 교사의 동향을 상시로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미행하거나 가택에 침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교육 운동 참여 교사의 동향을 관찰하는 한편 전교조 집회 참여 등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참여 교사를 별도의 장소로 데려가 수일간 불법감금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가하였다. 특히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제출된 문건을 통하여 확인된바, 정부 당국은 신청인들의 교육단체결성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위헌제청 사건 등에 부당하게 사건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신청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 권고사항
○ 국가는 안기부 등 전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사법처리·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으로 신청인들의 교육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 국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배·보상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사 이슈 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만에 진실 드러나다 - 김용택(전교조 해직교사) (0) | 2022.12.10 |
---|---|
[성명서]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고,국회는 해직교사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1) | 2022.12.09 |
[신장식의 신장개업] 퇴임하는 제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과의 대담 (1) | 2022.12.09 |
[진화위] 89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0) | 2022.12.09 |
[제56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1)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