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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林 山 2009. 5. 13. 15:15

2009년 5월 10일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충북지방경찰청과 국정원 충북지부도 윤주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장민경 6·15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환 6·15 충북본부 사무국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범민련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음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이명박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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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과 경철청 보안국은 오늘 새벽 6시 45분 용산 남영동 소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간부들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군부독재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 북, 해외를 망라하여 민족 구성원간에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이며 그 활동원칙은 남북 당국자들조차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정당한 통일운동을 이명박 정권이 시대착오적 논리와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한 것은 민족통일운동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민중들이 일구어온 기초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1년 2개월 동안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표적인 사회운동단체들이 모두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주요 간부들은 체포, 투옥되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통치를 감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최근 노동절 집회 및 촛불항쟁 1주년을 맞아 진행된 범국민대회에서 경찰 이 감행한 폭력진압행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안통치를 전면화 했음을 확인히게 되었다.

집회 참석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청역 전 출구를 봉쇄하여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지하철역에 갇히는가 하면, 촛불을 든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들이고 백화점과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와 무작위로 시민들을 연행해 가는 등 촛불만 보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이성을 잃고 폭력집단화 되어가는 것을 온 국민들이 매일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회운동단체들을 탄압하고 촛불시민들을 체포, 투옥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1년 2개월 밖에 안 된 현 정권에 대해 “MB독재 반대, 민주주의 사수”를 외치고 있는지, 왜 촛불이 매일매일 타오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촛불의 의미를 절감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고만 든다면 이명박 정권도 지난날 무너져간 독재정권과 같은 말로를 걷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공안통치를 중단하고 폭력적 살인진압을 즉각 중지하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압살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9. 5. 7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