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는 김정곤 회장집행부가 회원 절대다수의 의사에 반하고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막무가내식의 독단적 회무를 고집해옴에 따라 김정곤협회장의 임기동안 일찍이 유례없는 수차례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되풀이해오고 있다.
침 · 뜸 · 약이라는 한의사의 면허 배타성에 대한 권익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독단적 일방통행식의 회무진행은 2만한의사를 단합시키기보다 회원 상호간의 끊임없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금번 1월 13일 임시대의원총회석상에서 김정곤 협회장은 한조시약사참여가 불을 보듯 뻔한 현 정부의 첩약의보 시범사업진행에 대해 이를 반대함을 분명히 하고 향후 첩약의보에 대한 모든 회무권한을 비대위에 이관할 것을 공식 결의한 직전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첩약의보시범사업을 여전히 추진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 현재 한의계를 또다시 극도의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독선과 고집은 2만한의사 절대다수의 의사와도 완전히 어긋날뿐더러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임시 대의원 총회의 결과로 회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신설된 비대위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2만한의사의 대의기구이며 한의협 집행부보다 상위에 있는 현재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협회장을 어떻게 전체한의사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한의사 전국비대위는 김정곤 회장이 2만 한의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확인한다.
김정곤 협회장은 더 이상 한의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대의원 총회와 회원들의 뜻을 따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회장의 권한과 권위는 회원으로부터 나오며 회원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한약조제약사와 함께 하는 현재의 첩약의보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이며, 아울러 이름만 남은 허울뿐인 대한한의사 협회장의 직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1.15
대한한의사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서울지부 비상대책위원회, 부산지부 비상대책위원회, 대구지부비상대책위원회, 인천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지부 비상대책위원회, 대전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울산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강원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충남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전남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경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경남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제주지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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