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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권이 없는 한약사, 한조시 약사가 포함되는 첩약의보 시범실시에 반대한다!

林 山 2013. 2. 1. 10:25

의료법위반이 명백한 진찰권이 없는 한약사, 한조시 약사가 이해당사자로 포함되는 바우처식 첩약의보 시범실시에 반대한다!

 

 2012년 10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질의 공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대의원 총회에서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한조시약사를 배제한 첩약의보 시범사업 실시는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의원총회를 통해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에 한조시 약사나 한약사가 참여하면 거절한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확실히 결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7일 비대위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전면 폐기 요청 공문을 보냈고 1월 16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결국 1월 23일에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공문을 가지고 복지부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한조시 약사를 배제한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기로 했던 처음 말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사업을 폐기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이후에나 다시 협의를 하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의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약을 한의약의 문외한인 한조시 약사들이 처방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기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잘못된 현행 첩약의보 시범사업의 즉각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3년  2월  1일

한의사 임  종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