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한의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경영 수익을 직원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급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급여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긍지와 사기가 높아지고, 애사심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제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국민요양 지급금 기준을 1,200만원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분의 30%를 월급에 합산하여 직원 3명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요양 지급금이 1,300만원이라고 하자. 지급금 기준에서 100만원을 초과했으니 100만원*0.3(30%)=30만원을 직원 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다. 200만원 초과시에는 1인당 20만원, 300만원 초과시에는 1인당 30만원씩 돌아가는 분배 방식이다.
급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실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업무 스트레스도 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것은 급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원들을 믿는다.
급여 인센티브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개원 10년만에 시작한 급여 인센티브제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 내가 워낙 게으르고 경영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급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어 다행이다.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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