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공원 속리산의 입장료 징수 폐지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속리산의 입장료 징수는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명목이다. 법주사에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에게는 통행세나 다름없다. 등산로가 법주사 소유이기에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들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통행세를 내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조계종과 밥주사의 주장은 물욕을 버려야 한다고 설파하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법주사 승려들은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는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겠다면 속리산 입구가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법주사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속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승려들이 돈을 너무 밝히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는가! 속리산 입장료 폐지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승려들이 불합리한 것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출가자들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조계종과 법주사는 기억하라! 지난 2015년 2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가 노고단 성삼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히 천은사 통행료는 폐지되었다. 지리산 천은사의 통행료 폐지를 이끌어낸 105명의 시민소송인단에게 경의를 표한다.
절땅은 대부분 불자들의 희사나 시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불자들이 속리산 탐방객들에게 통행료나 받으라고 시주를 했겠는가?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희사와 시주를 했을 것이다. 조계종과 법주사는 불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성을 촉구한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의 자승을 촉구한다! 법주사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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