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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林 山 2017. 1. 19. 10:57

오늘 충주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2017년 들어서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이다.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 같다. 좌일본방사능, 우중국황사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참 고약하다.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우울한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위증 혐의 등 상당히 위중한 죄목으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는 경제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옥시사태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옥시레킷 벤키저 대표 존 리와 롯데그룹 비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 판사는 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조 판사가 편향적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 판사 같은 편향적 성향의 인물이 어떻게 영장전담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아하다.


아무래도 사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사법부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려는가? 촛불민심으로 구성된 이번 특검은 독재 세력과 그들의 뿌리인 부일민족반역자들을 척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사법부도 개혁 대상일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해서 재청구하기 바란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촛불민심의 명령이다.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