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파면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인 그녀를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기로 했단다. 이는 검찰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국가변란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은 지나가는 개도 코웃음칠 일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떡검, 섹검에 이어 권력의 시녀라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로 했다면 좋다. 검찰은 앞으로 노동자, 농민, 노숙자 피의자에게도 '노동자님, 농민님, 노숙자님'으로 호칭하기 바란다.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은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은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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