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 근대문화유산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말함.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전쟁전후’까지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생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포함될 수 있음.
도입배경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 훼손될 위기에 처함.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종래의 지정제도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기존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게 됨.
필요성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로써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이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임.
특징
근·현대기에 생성된 모든 역사적·문화적 산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에 기초하는 신고위주의 제도임.
당해 문화재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함.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및 수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함
추진경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1999.12)
문화재보호법 개정(2001.3.28 공포 / 7.1 시행)
-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제도 도입
-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01.9.8 공포·시행)
문화재보호법 개정(2005. 1. 27 공포 / 7. 28 시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5. 7. 28 공포·시행)
- 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조물·시설물 뿐만 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등 등록대상 확대
-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기준 완화
- 국고보조금,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한하여 현상변경허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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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
등록신청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문화재의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등록 신청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함.
① 등록취지
② 문화재의 종별 명칭·연혁(역사적 사건, 유래 등)·수량 및 소재지
③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⑤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⑥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⑦ 확인 가능한 경우 당해문화재를 만든자의 인적사항
⑧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관한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록절차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함.
요청을 받은 관계전문가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함.
문화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등록 여부를 심의함.
결론 - 등록문화재가 무엇인지를 알면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 복원하려는 충주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등록문화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2017. 10. 16.
일제강점기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 복원반대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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