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법관징계위원회는 12월 17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3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판사들에게 사법농단을 권장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13명 중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나머지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 기획조정실장 내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을 묵인한 죄가 인정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할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을 작성했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됐고, 나머지 5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한 혐의가 있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정권 하에서 사법농단을 자행한 판사들은 전원 파면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법정의를 파괴한 판사들은 법관 자격이 없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 정화운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법부는 촛불혁명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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