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성명서] 김상조 위원장은 김재신 국장, 성경제 과장, 김세겸 사무관, 박재현 과장을 파면하라!

林 山 2018. 11. 22. 14:19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정거래위의 부패상은 너무나 참담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온 국민은 전율에 싸였다. 특히 일광정밀(주) 이재만 사장의 피맺힌 절규와 동 위원회 전직 이상협 서기관의 증언에 온 국민은 이게 10대 경제대국의 공정거래부서의 진실된 모습인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국감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지만 일광정밀사건과 이상협 사무관의 증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광정밀사건은 내부 공무원이 하도급법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인수인계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뒤집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관련된 사건을 두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관행을 전혀 고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다.


해당 사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 대표 이재만씨가 3차례에 걸쳐 신고를 한 사건이었다. 2010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3차례 신고가 이뤄졌다. 마지막 3차신고에 사건을 배정받은 공무원은 이 서기관이었다.


이 서기관은 앞선 두 차례 신고에서 무혐의로 심사가 종료된 것에서 문제를 재확인해 해당 사건에 하도급법상 감액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서기관에 따르면 이후 정기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이동하면서 후임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 인수인계서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일단 안건상정 결재를 올렸음"이라고 명시했다. 근거자료 후속조치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이 사건에서 손을 뗀 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부당한 심의종결로 덮어버린 관계자가 바로 김재신 국장, 성경제 과장, 박재현 과장(퇴임), 김세겸 사무관이었다


이들은 이 서기관의 인수인계서를 축소·변경까지 하였다. 즉 상세히 기록한 부분은 간략한 사건 이름으로 축소되고, 안건상정 결재 부분은 삭제됐다. 이들은 인수인계서 조작이라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대기업 만도의 이익을 위해 일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자체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김상조 위원장은 즉시 이 4명의 비리공직자를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601(연락처 010-5209-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