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 환수 결정,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내리자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한일 무역 분쟁(韓日貿易紛爭)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일한 무역 분쟁(韓貿易紛争) 또는 일한 경제 전쟁(日韓経済戦争)으로 부르고 있다.
엄중한 시국 상황임에도 일제시대 일본인보다 더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했던 친일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친일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일명 '토착왜구'로 불리는 이들 친일파들이 활개치는 현상은 이승만 독재정권 당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친일민족반역자들은 재빨리 미국에 붙어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 우익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역사를 농단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하거나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산하의 특별경찰대를 활용해서 일제시대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 독재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따라서 반민특위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일명 '토착왜구'라 불리는 친일파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금과 지원을 받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제 정의롭고 올곧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민특위 촛불을 다시 켜야 할 때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은 반민특위 총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실패했던 반민특위를 2020년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권에서 암약하는 '토착왜구' 정치인들을 박멸해야 한다. 2020 반민특위 총선은 역사가 우리에게 내리는 신성한 명령이다,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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