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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무궁화' 비판(22) 한서 남궁억을 왜곡하다(1): 재판기록의 날조 - 조현래

林 山 2020. 9. 12. 18:12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國花)이며, 나라를 상징하는 국장(國章)이기도 하다. 대통령 휘장부터 국회의원 배지, 법원 휘장, 경찰관과 교도관의 계급장 등 나라의 거의 모든 상징은 무궁화이다. 하지만 강효백은 자신의 저서 ‘두 얼굴의 무궁화’에서 이런 무궁화의 위상을 정면으로 배척한다. 무궁화가 우리 고서(古書)에서 거의 ‘피어본 적이 없는’ 꽃이며 오히려 ‘일본의 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조현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 주장이 친일파 또는 친일 잔재의 척결이라는 과잉 목적의식이 현실과 실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박정희 정권이 무궁화를 권위주의와 국가의 상징으로 과도하게 선전한 것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조현래는 주장한다. 두 사람의 논쟁이 국민들로 하여금 무궁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林 山>

 

<사진1> 태극기와 무궁화(경기도)

 

'두 얼굴의 무궁화' 비판(22) 한서 남궁억을 왜곡하다(1) : 재판기록의 날조 

 

 

[두 얼굴의 무궁화] 판사의 심문에도 무궁화는 없었다.

 

1935년 1월 18일 오전 10시 경성지방법원 재판상 야마시다 히데기(山下秀樹)는 보안법 위반 피고인 남궁억에 대하여 신문할 것을 말하고 예심종결 결정서의 공소사실을 말하니, 피고인은 예심종결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은 틀림없다고 진술했다.(p.202)

 

  

 

[두 얼굴의 무궁화] 이상과 같은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심문뿐만 아니라 일제 경찰과 검찰의 남궁억에 대한 심문 기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무궁화 건은 거의 없고 단군조선과 3·1운동을 기록한 역사책과 십자가 당 비밀결사 활동 혐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p.207)

  


 

《fact check(1) 경찰과 검사의 신문 기록에 무궁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진2> 남궁억 재판기록 중 경찰의 검찰에 대한 '(송치)의견서'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낸 (송치)의견서의 범죄사실에는 '무궁화'를 통한 민족사상 고취를 남궁억의 범죄행위로 명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는 한서 남궁억에 대한 일본어 원문과 번역본 재판 기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경찰의 '(송치)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홍천경찰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통해 남궁억을 조사하고, "무궁화, 철을 잃은 나비, 무궁화동산이 그립다 등의 불온한 창가를 개교 이래 계속해서 무구한 생도에게 가르쳐 민족사상을 주입함과 동시에 치안을 방해하고, 소화 4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경영하는 모곡학교에 무궁화나무의 묘포를 만들어 벌써 일만 본이 넘는 무궁화 묘목을 조선 각지에 배포하여 민족사상을 환기시"킨 행위가 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낸 「사건송치서」에 첨부된 '의견서'에 명시하였다(1933.12.14.자 '의견서')  

-경찰의 '남궁억에 대한 신문조서'(총4회)에서도 경찰은 남궁억에게 무궁화 식재와 창가를 만든 경위 그리고 무궁화를 민족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신문했으며, 그 내용도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가 일본어 원문과 더불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3> 남궁억 재판기록 중 검찰의 '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남궁억의 범죄사실'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법원에 제출한 '예비심사청구서'에도 '무궁화'를 통한 민족사상 고취를 남궁억의 범죄행위로 명시하였다. 

 

-경성지방법원 감사국 검사 사사키 히데오(佐佐木日出男)가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 제출한 예심청구서에도 "창가를 가르치는데 가끔 무궁화(벚꽃을 일본에 비유하고 무궁화를 조선에 비유하여 두 꽃의 우열을 비교하고 암암리에 일본을 배척하는 뜻을 나타냄), 철 잃은 나비(조선인이 조선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間島나 기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치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뜻을 나타냄) 등이란 제목으로 민족적 의식을 앙양하는 가사의 창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따라서 치안을 방해하"여 보안법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였다.(1933.12.26.자 '예비심사청구서')  

-감사의 '남궁억에 대한 신문조서'(2회)에서도 검사는 남궁억에게 무궁화 식재와 창가를 만든 경위 그리고 무궁화를 민족 교육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신문했으며, 그 내용도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가 일본어 원문과 더울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1)》 당시 남궁억에 대한 재판은 (i) 경찰의 조사 ==> (ii) 사건송치 ==>(iii) 검사의 조사==> (iv) 예비심사청구(단독인 예심판사의 조사)==>(iv) 예심종결 결정==> (v) 정식재판(합의부 3인 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심사청구는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은 기간 없는 인신구속 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제가 편의적으로 만든 제도였다. 검사의 '예비심사청구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판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일종의 예비적인 '공소장'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참고(2)》형사소송법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상호 의견진술 등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심문(審問)이라 하고, 일방적으로 캐어 물어서 조사하는 것을 신문(訊問)이라 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재판절차 자체가 강압적 성격이 강하였던 일제강점기의 재판절차의 대부분은 당연히도 신문((訊問)이었다. 입만 열면 법무대학원 교수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두 얼굴의 무궁화』의 저자는 두 개념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시고 아무 곳이나 심문과 신문을 남발하신다. 일제의 경찰, 검사와 판사들이 한서 남궁억을 '심문'했다고 하시니, 황송스럽게도 법학자가 맞기는 한지 강한 의심이 들다.

 

 

《fact check(2) :  판사의 신문 기록에 무궁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진4> 남궁억 재판기록 중 법원의 '공판조서'

▷ 정식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판사는 무궁화 창가와 무궁화 식재 등을 통해 민족의식과 국권회복을 설파한 행위를 신문(!)하였다.

 

- 정식재판 이후 3명의 합의부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공판절차의 신문내용 중 무궁화 관련 부분은 사진(4)에 기록된 바와 같다. 

-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가 제공하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8권;십자가당 재판기록(2)』(번역본 포함) 중 1935.1.18.자 공판조서는 판사가 남궁억을 상대로 위 <사진4>와 같은 신문을 하였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 또한 예심판사도 전체 4회에 걸친 '남궁억 신문조서'에서도 무궁화 창가와 무궁화 식재 등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하였고, 그 내용도 '국사편찬위원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두 얼굴의 무궁화』, p.202~p.205에는 마치 1935.1.18.자 공판조서 전체를 기재한 것처럼 서술해 놓고서는,  2줄에서 7줄 사이에 들어가야 할 <위 사진4>을 누락하고 그곳에 아랫쪽에 있는 신문사항을 끌어 올려 마치 무궁화에 대한 신문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날조(!)하였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판사의 심문(!)에도 무궁화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결론 : 왜곡과 날조! 

 

▷ 전수분석은 개뿔!

 

-『두 얼굴의 무궁화』를 자세히 읽고 그 근거 자료를 일일이 찾다보니, 그 책에서 '전수분석' 또는 '전수조사'를 운운하면,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적당히 왜곡하고 날조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 전수분석은 개뿔!

 

▷ 일본의 혼네(本音) 꽃(?)인 '무궁화'를 한서 남궁억은 국화(나라꽃)이라 하였다.

 

-『두 얼굴의 무궁화』의 주장에 따르면 무궁화는 일본의 속마음인 혼네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인 검사 사사키 히데오(佐佐木日出男)는 '예비심사청구서'에서 무궁화에 대해 "벚꽃을 일본에 비유하고 무궁화를 조선에 비유하여 두 꽃의 우열을 비교하고 암암리에 일본을 배척하는 뜻을 나타냄"이라고 기술하였다.『두 얼굴의 무궁화』에 따르자면 조선총독부 소속 검사 사사키 히데오(佐佐木日出男)는 자기의 속내를 배신한 자라도 되는 셈인가?

-실제 공판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서 남궁억(1863~1939)은 71세의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인 판사의 질문에 대해 "무궁화는 구한국시대의 국화이며 그 꽃은 삼개월 동안 피므로 나는 그것을 많이 재배하여 전조선의 관청, 학교, 개인 등에 팔아서 도로, 정원 등에 그것을 심어서 조선의 옛날을 추억하고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배포한 일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맞섰다.『두 얼굴의 무궁화』에 따르자면 한서 남궁억은 일본 혼네 꽃을 찬양한 종일 매국노가 되는 것인가!

 

▷인간같지 않은, 개망니보다 보다 못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살아 생전에 사람으로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보면 "인간같지 않은, 개망니보다 못한 놈아!"라고 꾸짖곤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어찌 말씀 하실 것인가? 

-그 비난이 이 사안에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불민한 나로서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할아버지께서는 살아 생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