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師峰西轉爲花嶺之南峙爲三峰三峰之南五里許有栗里東山子坐之原惟我八代祖考成均進士松窩府君之墓也. 公諱支厦字持卿姓林氏長興人. 大唐翰林學士忠節公諱八及之後也. 至中世諱世殷侍中平章事長興君二世而有諱蕡官平章事諡忠靖三世而有諱頤官大提學冠山伯入國朝四世有諱得荑官工曹判書一傳五世而有諱雨所文牧師二傳六世而諱重敬大護軍三傳七世而諱貴枝文縣監號三松移居醴泉之西栗里是爲肇基之祖. 諱長春官叅奉高祖諱德元判官曾祖諱用漑判官祖諱忠國司憲府監察考諱植副護軍. 公天姿謹懿行誼淳備鄕黨推以爲厚德君子. 配淑夫人全州李氏副尉遇春之女繼妣淑夫人安東權氏桐溪達手之后察訪克休之姉也. 明廟庚申八月二十九日生公之兄弟凡七人而公居其仲也. 以文學行誼孝友忠善見重於人性氣超邁不肯屈首累輒藝試而庚子春始中司馬晩年息念進取不復應擧. 歸臥田園敎晦子弟茅屋蕭然簟瓢屢空澹如也. 雖埋光匿耀不求世知而聲望莞然自近而遠掌銓者採論擬寢郞云矣. 丁未二月二十九日考終于正寢享年四十八. 配宜人曲江裵氏晩雲堂復仁之女丙午五月四日卒. 葬于柳川面花枝洞西荒山壬坐之原復移于公墓之西. 有三男二女長萬庇出后于伯次萬庥次萬英. 長女適慶州李佑進士爾蕃子也. 次女適全州李萬善也. 嗚呼公之厚德高風表我一門慶流來後食報宜無窮矣. 只依遺事略叙世系生卒墓地以爲遺壙之誌
二十一世孫 莊陵叅奉 中樞院議官 永祈 謹識
국사봉(國師峰)이 서쪽으로 뻗어 화령(花嶺, 꽃재)이 되고, 화령 남쪽에 삼봉(三峰)이 있으며, 삼봉 남쪽 5리쯤 율현(栗峴,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동산(東山) 자좌(子坐, 정북쪽을 등지고 앉은 자리)에 나의 8대조고(八代祖考)이신 성균진사(成均進士) 송와부군(松窩府君, 府君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존칭)의 묘소가 있다. 공의 휘(諱, 주1)는 지하(支厦), 자(字)는 지경(持卿) 성(姓)은 임씨(林氏), 관(貫)은 장흥(長興)이다. 중국 탕(唐)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충절공(忠節公) 휘 팔급(八及, 빠지)조(祖)의 후손이시다.
중세(中世)에 이르러 1세 휘 세은(世殷)조는 시중(侍中) 평장사(平章事, 주2)를 지내고 장흥군(長興君)에 봉해지셨다. 2세 휘 분(蕡)조는 평장사를 지내시고, 시호(諡號, 주3)는 충정(忠靖)이시다. 3세 휘 이(頤)조는 대제학(大提學, 정2품)을 지내시고 관산백(冠山伯, 관산은 장흥의 별호)에 봉해지셨다. 4세 휘 득이(得荑)조는 공조판서(工曹判書, 정2품)를 지내셨고, 5세 휘 우소(雨所)조는 상주목사(尙州牧師)를 지내셨으며, 6세 휘 중경(重敬)조는 대호군(大護軍, 주4)을 지내셨다. 7세 휘 귀지(貴枝)조는 홍산현감(鴻山縣監, 부여)을 지내셨고, 호는 삼송(三松)이시며 예천(醴泉)의 서쪽 율리(栗里)로 이주하여 율현(栗峴)에 터를 잡으신 조상이시다.
휘 장춘(長春) 5대조는 참봉(叅奉, 종9품), 휘 덕원(德元) 고조(高祖)는 판관(判官, 종5품)을 지내셨다. 휘 용개(用漑) 증조(曾祖)는 판관, 휘 충국(忠國) 조(祖)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휘 식(植) 고(考, 돌아가신 아버지)는 부호군(副護軍, 주5)을 지내셨다.
휘 식(植) 호군공(護軍公)은 용모가 근엄하고 아름다우시며, 행의(行誼, 품행과 도의)가 순박(淳泊)하고 원만하셔서 고향 마을에서 후덕군자(厚德君子)로 추대하였다. 배위(配位) 숙부인(淑夫人, 주6)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부위(副尉, 주7) 우춘(遇春)의 따님이시다. 계비(繼妣) 숙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는 동계(桐溪) 달수(達手, 1469~1504)분의 후예인 찰방(察訪, 주8) 극휴(克休)님의 여동생이시다.
송와공(松窩公)은 명종(明廟) 경신(庚申, 1560)년 8월 29일생이시다. 형제분은 모두 7분이신데, 공은 둘째 분이시다. 공은 문학(文學)과 행의가 출중하실 뿐만 아니라 효행과 우애, 선행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다. 또한, 성품이 강직하셔서 남에게 굽힐 줄 모르셨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셔서 경자년(庚子年) 봄에 처음으로 사마시(司馬試, 주9)에 합격하셨다. 만년에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시고 다시는 과거(科擧)에 응하지 않으셨다.
다시 전원(田園)으로 돌아오셔서 자제(子弟)들을 가르치시니 초가집은 쓸쓸하고 식사하시는 도시락은 말갛게 비어 있더라. 빛을 묻고 광채를 감춰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니 그 명성과 덕망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옮겨가서 장전자(掌銓者)가 비평하여 가로되 '침랑(寢郞, 주10)'이라 하더라.
정미(丁未)년 2월 29일 침실에서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배위 의인(宜人, 주11) 곡강배씨(曲江裵氏)는 만운당(晩雲堂) 복인(復仁)분의 따님으로서 병오(丙午)년 5월 4일 세상을 떠나셨다. 유천면(柳川面) 화지동(花枝洞) 서황산(西荒山) 임좌(壬坐, 북쪽에서 서쪽으로 15도 치우친 방향)에 안장(安葬)하였다. 그후 다시 송와공의 묘 서쪽에 쌍조(雙兆, 雙墳)로 부합(祔合, 合葬)하였다.
공은 3남2녀를 두셨다. 장남 만비(萬庇)님은 백부(伯父)분에 출계(出系, 양자로 들어감)하셨고, 2남은 만휴(萬庥)분, 3남은 만영(萬英)분이시다. 큰따님은 경주인(慶州人) 이우(李佑)분에게 출가하셨는데, 진사(進士) 이번(爾蕃)님의 아드님이시다. 작은따님은 전주인(全州人) 이만선(李萬善)분에게 출가하셨다.
오호라! 공의 후덕(厚德)과 고풍(高風)은 우리 일문의 경사로 되어 왔으니 자손들의 번영은 무궁할진저! 다만 공의 유사(遺事)로서 세계(世系)와 생졸(生卒), 묘지(墓地)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공의 묘지(墓誌)로 한다.
21세손 장릉참봉(莊陵叅奉, 종9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지금의 국회의원) 영기(永祈) 삼가 쓰다(謹識)
주1) 휘(諱)는 꺼리거나 피한다는 뜻이다. 휘는 태어날 때 받은 진짜 이름을 말한다. 높은 사람의 이름은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한정했다. 그래서 휘일(諱日)이라고 하면 제삿날이 된다.
주2) 시중(侍中)은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최고 관직이다. 종1품 재상직의 통칭이며, 고려 후기에는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이라고도 하였다. 평장사(平章事)는 고려 문종 때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문하평장사, 중서평장사가 있었으며, 정원은 각 1인이었다. 품계는 모두 정2품이었다.
주3) 시호(諡號)는 왕과 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완화,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때 시호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해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諡)라 하였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벼슬에 있는 사람의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나 후대에 와서 학덕이 빛난 선비들에게 주어졌다. 한편, 처음 내렸던 시호를 뒷날 다른 시호로 고쳐서 내리는 것을 개시(改諡)라 했고, 개시를 다시 고쳐 내리게 되면 이는 후개시(後改諡)가 된다.
주4) 대호군(大護軍)은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3품 관직이다. 관계상으로는 건공(建功), 보공장군(保功將軍) 등으로 별칭되었다. 고려 때의 대장군이 조선 초기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태종 초에 대호군으로 변개되었다. 1466년(세조 12) 종3품관으로 확정되어 오위의 고급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주5) 부호군(副護軍)은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이다.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 또는 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주6) 숙부인(淑夫人)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이다.
주7) 부위(副尉)는 의빈부(儀賓府) 정3품 관직이다. 의빈부는 왕과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駙馬)가 소속된 관청이다. 초기에는 왕자, 종친과 마찬가지로 제군소, 제군부에 속하였지만 이후 부마부로 분리되었다가 의빈부로 개칭되었다. 고종 31년에 의빈원으로 개칭되어 종정부(宗正府)로 병합되었다.
주8) 찰방(察訪)은 조선시대의 각 역참(驛站)과 관(館), 원(院) 등에 근무하며 해당 역로와 역마, 통행 등을 관리하는 종6품 관원을 말한다. 본래는 종6품의 관원을 보직하는 자리이지만 그 이상의 직급이 임명되기도 하며, 정3품 당하관 이상이 임명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들은 지방관의 하나이지만 도 관찰사의 예하는 아니다.
주9) 사마시(司馬試)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의 하나다.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로 구성된다.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 창작의 재능을 시험한다.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진행되고, 대과(大科)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주10) 침랑(寢郞)은 조선시대 종묘와 능침, 원의 영과 참봉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11) 의인(宜人)은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의 처에게 내린 정6품과 종6품 작호(爵號)다. 문무관 정6품인 승의랑(承議郎), 승훈랑(承訓郎)·,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와 종6품인 선교랑(宣敎郎), 선무랑(宣務郎),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에 오른 관리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다. 이것이 '경국대전'에는 한 품계가 낮은 정6품과 종6품의 적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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