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에 의한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으로 구속 해직됐던 강성호 선생과 부인 서유나 선생이 연수성당 미사에 참석했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로 32년 만에 '빨갱이 교사' 누명을 벗은 이후 처음 충주를 방문한 것이다. 미사가 끝난 후 김인국 신부, 강성호, 서유나 선생과 함께 국보법 무죄 판결 축하 오찬을 함께 했다.
강성호 선생은 노태우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 공안당국이 조작한 '북침설' 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까지 살았다. 교단에서 해직된 이후 오로지 진실을 위해 싸워온 강성호 선생은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월 2일 강성호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육 목적으로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침설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강성호 선생은 진실은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보여준 산증인이다. 이 땅에서 강성호 선생 같은 국보법 희생자가 또다시 나와서는 안되겠다.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2021. 9. 26. 林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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