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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충북교육감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 4명 고발

林 山 2022. 5. 25. 11:10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5월 23일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교육감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 선언식에서 거짓 지지 명단을 작성, 공표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파문이 커지지자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퇴직 교사가 해명에 나섰다. 윤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전직 교사 백 모씨는 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일부 현직 교사가 참여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면서 "평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윤 후보 지지 선언 계획을 알리고 동참을 부탁했다. 이들 가운데 카톡방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지 선언 명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지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번 논란의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후보 지지 선언에는 1천여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명단 가운데 지지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50여명의 현직 교사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지지 선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더구나 전직 교사 출신인 백씨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후보단일화 기자회견 과정에서 "윤건영 후보 지지 선언에서 50여명의 현직 교원의 명의가 도용되고, 20명은 행정직인데 퇴직 교사라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허위사실 유포이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건영 후보 쪽은 지지 선언 파문과 관련해 지지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선대위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선대위가 기획,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 등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널리 알리고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 인사들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리외 진실을 탐구하는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충북선관위는 성명을 내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선관위 4명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林 山>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선관위 4명 고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허위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전직 초·중등 교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도용 논란이 일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김병우 후보 선대위는 이날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초등교원 대표로 지지선언을 발표한 조 모씨는 윤 후보에게 위촉장을 받은 상임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후보 선대위가 교원 명의도용 지지선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bwy@yna.co.kr

기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3145900064?secti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