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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 황진도(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林 山 2022. 11. 10. 11:52

교육민주화동지회, 참교육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정치, 그밖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원·교사·교육단체 대표들은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민주화동지회 황진도 회장은 이날 대표자 발언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재를 막기 위한 귄리였지 독재를 비판하지 말야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악법 때문에 정당 가입은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도 못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직을 떠나야 하는 차별을 겪어야 합니다.'라면서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황진도 회장은 이어 '고3 자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정작 교사인 부모는 피선거권이 제한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교수는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투표할 권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차별을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교사의 정치시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교수와 교사의 정치적 차별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황진도 회장의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은 보장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발언문 전문이다. <林 山>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발언을 하는 황진도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 황진도(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국가 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황진도입니다.

 

제가 정치적 천민이었던 현직 시절,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 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냈다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30만원~5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저는 2014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둔 7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직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주는 대통령표창도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써야 했고, 퇴직수당도 반만 지급받고, 나머지 반은 2년이 지나서야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악법 때문에 정당가입은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도 못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직을 떠나야 하는 차별을 겪어야 합니다. 

 

16세 고1 학생은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18세 고3 학생은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런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선거일 투표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1 자녀를 둔 교사는 자녀가 정당 가입을 위해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교사가 부모로서 동의를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교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도 할 수 없고, SNS상에 찬반 댓글도 달 수 없으며, '좋아요'를 눌러도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자녀가 특정정당에 가입하는데 동의하면 특정정당을 지지하게 되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의 정당 가입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로부터 피소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교사인 고1 학생은 정치적 한정치산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고3 자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정작 교사인 부모는 피선거권이 제한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대학교수와 유초중등 교사는 똑같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차이라면 가르치는 대상이 머리가 좀  크냐 작으냐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투표할 권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별을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 이런 것이라면 투표권도 박탈해야 마땅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처럼, 의무만 지게 하고 권리는 없는 교사를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만든 장본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군사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원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가 아닌 권리였으나 4.19 교원노조를 때려잡은 박정희가 63년 헌법을 개악하여 하위 법령에서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정희에 의해 59년간이나 박탈당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시민권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하겠습니다. 그 길에 교육민주화동지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황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