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종사하던 남민전, 부림사건, 아람회, 오송회, 민교투사건 관련 교사들은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파면 당했으며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범을 전후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강성호 선생님 등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파면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던 참여정부 당시 교육교류에 적극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조합원 4명은 국가보안법으로 파면당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토록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교사 및 모든 국민들을 탄압하고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화해와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서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막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명확히 밝힌 헌법 제4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 조항으로 인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현실에 역행하여 학습자료를 제한하고 내외로 검열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무·찬양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에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문구와 함께 ④항에는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극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모든 국민을 유죄로 몰아가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연구 목적으로 소지한 모든 책자나 문서들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육민주화를 위한 여러 활동이 ‘이적 행위’로 처벌받아 온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시민교육도, 평화통일교육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혐오와 배제를 넘어 자유롭게 사유하는 존재로 성장하려면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교사들이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여덟 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 전국참교육동지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특히 제2조와 제7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드립니다.
2022년 12월 26일
전국참교육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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