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결성 및 해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
<사건> 2라-1638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신청인> 이부영 외 246명
<결정일> 2022.12.8.
< 주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 규명으로 결정한다
I.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사건 요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교사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요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게 등의 조치를 가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1989. 5. 28. 창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체제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요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단순 가입 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파면.해임.직권면직) 조치를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전교조 등 가입교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 이 과정에서 1,500여 명의 교사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교직에서 쫓겨났다. 또한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탈퇴 종용과정에서 문교당국(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은 물론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나. 신청 취지
신청인 이부영 외 246명은 1980년대 교사들의 활동 및 전교조 결성과 관련된 당시 정부 조치에 대한 실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결과 지금까지도 교육 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의 진상이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구체적으로 전교조 결성 전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기관의 조사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2. 8.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 이라 한다)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페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전을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구명 범위로 정하고 있다.
한편,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의 해석 문제1와 권위주의 통치기 종기문제로 전교조 사건을 각하 결정했으나,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 8. 26. 제15차 위원회에서 노태우 정권기인 1993. 2. 24. 까지를 권위주의 통치시로 규정한 바, 본 사건의 주요 신청 요지인 교원노조 불인정에 따른 전교조 간부 및 가입 교사의 불이익관련 사항이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보고 2021. 5. 27. 조사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3. 규명과제
가.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
신청인에 따르면 전교조 등 1980년대 교사들의 활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안으로서, 당시 해직된 교사들 전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다. 당시 국가는 전교조 가입 교사 등을 해직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입교사 및 친지에 대한 탈퇴 종용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신청인에 따르면 문교부 등 정부당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교사들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사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위반 험의 등을 적용함으로써 탄압을 가해왔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교사단체인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교육민주화를위한)전국교사협의회, 전교조 등에 참여한 교사들은 문교부는 물론 안기부.보안사.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았으며, 주요 간부급 교사들의 경우 구속.수배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각주>
1) 1989. 6. 20. 당시 전교조 전남지부 함평지회 결성 부지회장이었던 교사가 자신의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고, 전교조 탈퇴를 종용한 끝에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했으나(사건번호 라-8593, 2006. 11. 30. 접수), 당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정한 진실규명 대상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동 인권침해를 국가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제반행위에서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없다는취지로 각하 결정(2007. 2. 6.)했다.
2) 전교조 사건은 1989. 5. 28. 전교조 창립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노태우 정권기에 발생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을 했으나(사건번호 라-8592, 2006. 11. 30. 접수), 당시 위원회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상 명시된 '권위주의 통치시'를 "1988. 2. 이전 제5공화국 시기까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했기 매문에 이 사건이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2010.5. 25.)했다.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신청인에 따르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정점으로 안기부.검찰.경찰.보안사 및 정부 전 부처를 동원하여 관게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전교조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응책을 입안.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사무처장.대변인 등 중앙 조직 간부는 물론 광역시.도 단위 지부장, 시.군.구단위 지회장, 개별 학교 단위 분회장 동의 간부 수백 명이 수배.구속되는 동의 탄압을 겪게 되었다.
신청인에 따르면 창립 당시 전교조 가입 교사들은 약 2만 명에 달했으나, 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전교조 가입교사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하여 이 중 약 92.5%의 교원을 탈퇴시켰다. 이 중 끝까지 탈퇴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순가담교사까지 전원 해임.파면.직권면직 조치가 이루어져 약 1,500여 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신청인들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전교조 가입 교사 탈퇴 공작과 징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전교조 창립 이후 국가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탈퇴 공작을 전개했다. 문교부의 지시로 각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의 장학사.장학관은 물론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 등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가족.친지.본인을 찾아다니며 탈퇴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가입교사의 주번 교사들도 달퇴 공작에 동원되었다 신청인들은 전교조 탈퇴 종용 과정에서 공무원인 문교부.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급 학교장.교감, 부장교사 등에 의한 폭언. 욕설.협박.회유 및 사문서 위조(탈퇴서 대리작성)등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 및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O 국가정보원 제공자료
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 관계동향 및 대책. (1989. 5.23.)
전교협 조직확산 실태와 활동전망(1998.11.)
문교부 주관 교육 대책 실무회의, 교사징계 문제 등 협의(1989.3.19.)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1989.8.7.)
교원노조, 조직활성화 기도 견제 대책 강구 필요(1990.6.25.)
O국군방첩사령부 존안자료
범민족대회 및 전교추 관련철(91.7. ~ 93.11.)
해직교사 복직관련철/ 전대협 등 문제교사철(85년~93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 자료
전교조 대책철(86.12.~ 92.3.)
민중교육/군자녀안보교육/사회교육 등 철(85.8.~ 93.I2.)
진드기공작철
학원 참보 B철(88.1.7.~ 90.12.28)
학원분야별 보철(91. ~ )
별도 보고서(한총련· 전교조) (93.6.~93.12.)
참보철(전교조, 교육부, 전총련, 한총련) (93. 1.~ 93.12.)
(정보단체)내무부철(86.12. ~ 90.3.)
중요첩보철(89년도)
별도보고서(재야동향 및 전망) (89.7.~ 89.9.)
(정보단체) 문교부철(88.7. ~ 91.1.)
학원분야별 보철 (89.12.15. ~ 90.5.23.)
O제13대 국회 회의록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목(피감사기관 문교부), (1988. 10. 5.)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1988. 10. 17.)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8. 10. 24.)
제13대 국회 제146회 제1.2.10.11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1989.5.16.~ 8.9.)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9.9. 20.)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1989. 9. 29.)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1989.9.30.)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89.9.30.)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9. 10.5.)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9. 10. 6.)
O 국회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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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국정감사요구자료,1989
문교부,교원노조관련사안보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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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교부.교육청 생산 자료
문교부,교원노동조합은 이래서 안 됩니다!, 1989
문교부, 편향된 의식화 활동과 '참교육'의 실상, 1989
문교부, 교과용도서 왜곡비판사례 분석,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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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교원노조의 실상,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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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1988. 2. 24 대통령령 제132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공무원징계령, (1988. 5. 10. 대통령령 제142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법, (1984. 8. 2 법률 제3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법, (1988. 4. 6. 법률 제4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법 시행령, (1983. 12. 30. 대동령령 제11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법 시행령, (1987. 11. 24. 대통령령 제125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법 시행령, (1989, 2, 28. 대통령령 12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공무원법, (1986, 12, 31. 법률 제42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안전기획부법, (1980. 12. 31. 법률 제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국군보안부대령, (1985. 12. 23. 대통령령 제11806호)
노동조합법. (1987. 11. 28. 법률 제5244호로 타법페기되기 전의 것)
문교부직제, (1988. 1. 1. 대통령령 제12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 5. 18.개정. 법률제13289호)
사립학교법, 11986. 5. 9. 법률 제42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2, 4. 28. 90헌바27 등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O 전교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O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판결문
강성호 교사 재심판결문 :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 9. 2.자 2019재노7 판결
조태훈 교사 판결문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11. 21. 선고 89고단4681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부 1991. 11. 1.자 90노1265 판결, 대법원 제2부 1992. 4.14.자 92도252 판결
O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90 비상노사관리지침 - 전교조 서명운동에 대한 대책, (1989. 8. 2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861312)
O신문자료
전국교사신문, 및 전교조신문1 제1호 ~ 제118호 (1987. 10.1.~ 1993.4.19.)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한겨레신문
O 단행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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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1948-1998), 교육부, 199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운동백서(1978~1990), 풀빛, 1990
이영재,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쟁점(1979년~2002년), 동연, 2011
전교조운동사편찬위원회, 참교육 한길로 법외노조편, 도서출판 참교육, 2011
전교조운동사편찬위원회, 참교육 한길로 합법노조편, 도서출판 참교육, 2016
교육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운동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운동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백서 편찬위원회,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백서 -1989년 해직교사를 중심으로- 1권 총론 1권 총론, 우리교육, 20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백서 편찬위원회,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백서 1989년 해직교사를 중심으로 2권 백서, 우리교육, 2022
김성열,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주도교사들의 정책주장과 논리 연구,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이영호, 교육통제와 상대적 자율성 - 3,4,5공화국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손준종,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경험에 관한 기억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8, 2018
나. 진술조사
O신청인
권영주: 1989년 전교조 대구지부 국공립중등지회장
박재성 : 1989년 전교조 광주지부 홍보부장
양운신 : 1989년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현 교육민주화동지회 사무처장
윤광장 : 1989년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
윤병선 : 1989년 전교조 정책실, 전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도원 : 1989년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이주영 : 1989년 전교조 정책실 홍보출판국장
이만호 : 1989년 전교조 대구지부장, 위원장 직무대행
정해숙 : 1989년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 1994년 해직교사 특채 당시 전교조 위원장
이부영 : 1989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999년 해직교사 특채 당시 전교조 위원장
황진도 : 1989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현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O 참고인
고진형 :1989년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민곤 : 1989년 전교조 편집실장 및 명동성당 단식농성 대변인
김병옥 : 1989년 교육신문 기자, 문교부 출입
박석무 : 1989년 제13대 국회의원(평화민주당), 문교공보위원회 위원
신경민 : 1989년 MBC 기자, 문교부 출입
이수호 : 1989년 전교조 사무처장
이 철: 1989년 제13대 국회의원(무소속), 문교공보위원회 위원.
정한철:현 전교조 부위원장 겸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O 서면진술서
신청인 진술조사 및 서면진술서 제출 현황은 후첨한 별첨문서 참조
Ⅱ.조사 결과
1. 기존 조사 결과
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 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 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위)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앞서 내부적으로 전교조 탄압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한 바있다. 당시 검토 내용은 학원분야 전문위원 이영재가 발간한 단행본 ‘자유.희망.진보를항한 교육민주화 - 교육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쟁점(1979년-2002년)’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당시 '교육민주화운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사건의 구체적인 전모가 어느정도 드러나 있다.민보위는 1980년대 교사들의 활동이 교육분야의 권위주의적 통치, 즉 공권력이 행사 또는 불행사를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내지 보호 영역에 대하여 가하는 제약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했다. 3)
이에 따르면 '교육민주화운동'이란 학습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교육의 자유에 대한 보장.교육의 평등 보장 등을 위한 활동으로서, 헌법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4)
민보위는 이러한 내부검토 후 전교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시행했다. 민보위의 이러한 결정은 국가가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교조 사건에 대한 민보위 조사결과는 주로 민보위의 설립취지에 따라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산된 것으로써 전교조 사건에 개입한 국가권력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년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 원진실위)는 노태우 정권이 청와대 비서실.문교부.안기부 등 11개 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가입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징계.회유하여 조직을 해체시키고자 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진실위의 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측에서 제공한 6개 문헌을 중심으로 개별문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문건의 생산시기는 각각 1988. 11. 1건, 1989. 3. 1건, 5. 2건, 6. 1건, 8월 1건이다. 주로 전교조 창립 이전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문교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겟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건들은 안기부의 정책 분석 결과가 전교조 교사 해직 및 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진실위의 보고서는 제한된 시기에 생산된 몇몇 개별문건의 분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각주>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함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민보위는 1980년대 교사들의 활동을 교육현장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당시 해직된 교사들을'민주화운동관련자' 로 인정했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 5. 18.개정. 법률 제13289호)
4) 이영재, 자유 회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 - 교육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쟁점(1979년~ 2002년), 2011, 52~54쪽. 37쪽
3) 전교조 결성 운동의 공안사건화(1989.1.~1989,5.)
전교협은 1988. 하반기부터 내부토론을 통해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뒤, 1959. 초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해 나갔다. 이 무렵 전교협은 19893. 현재 15개 시.도 지부를 구성하고, 121개 시:군.구 지회와 625개 학교단위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 회원 수는 약 30,000명으로 전체 초.중등 교원 290,671명 중 10.3%에 달했다. 전교협은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위에서 해고자 복직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하는 등 실력투쟁에 나서고 있었다. 전교협은 1989. 1. 21.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노조결성을 의결하고, 2. 2, 회장단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상반기 내 교원노조 결성'을 천명했다. 이어 2, 25.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교(직)원노조 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3. 14. 동 특위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이규삼(서울 숭신초), 부위원장에 송영길(서울 영등포고)을 선임했다.4.8.에는 전교협 제9차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단일노조로 조직형태가 결정되었고, 5. 14. 발기인대회 및 5. 28. 결성 대회 일정 등이 확정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 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 대회는 5. 14. 전국 10개 시.도에서 일제히 개최되었다. 전교조 발기인으로 참여한 교사는 18,000여 명이었으며, 발기인대회 참가자는 서울.인천.경기 3,500여 명, 광주. 전남 3,000여 명, 대구.경북 1,500여명 등 전국적으로 10,500여 명이었다. 전교조 발기 선언문에서는 교사단체의 필요성에대해 역설하며, 열악한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결의했다.50)
당시 전교협의 교육개 혁안은 제13대 국회의 교육법 개정 논의과정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의 상당수는 전교협이 주장하는 교원노조설립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교장임기제.교장직선제 등 전교협 측 교육개혁안에도 지지를 보냈다.
<각주>
48) 국군보안부대령, (1985. 12., 23. 대통령령 제11806호)
49) 문교부, 의식화활동 교원사례 확인사항, 전교조대책철(86.12. ~ 92.3.) 1989.4.28,19,21쪽.
50)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칭) 발기인 일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칭) 발기 선언문, 1989.5.1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31421)
반면, 교육법상 유일한 교원조직인 대한교련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51)
전교협의 노조추진론은 제13대 국회에서 추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88.3.7. 국회 노동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3.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해온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금지조항이 효력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3. 22.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9. 들어 교원노조 결성윤 추진하는 교사들에 대한 정권과 문교당국의 강경기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1989. 초부터 정부는 교윈노조 결성예 참여하는 교사들윤 '의식화교사'라고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 1.12. 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일부 급진 성향의 교사들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의식화까지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와 함께 특별지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52) 대통령은 2. 10.에도 '화합.안정의 교직사회 구현,'고교생 의식화 예방지도 철저 등 전교협 관련 교사가 '좌경의식화'의 온상인 것처럼 표현하며 이들 교사단체를 불온시하는 가윤데 지시사항을 시달했다.53)
이에 문교당국 역시 1989. 3. 31. 시.도 학무국장 회의에서 "일부 교사들이 현행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자체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다면서 이들 교사에게 "경고.문책 등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교부는 4.10.각 시도 교위에 “좌경의식화를 기도하는 교사들을 가려내 보고하고 이들 의식화교사가 파악되는대로 등급을 분류해 단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위 의식화 교사로 지목된 전교협 등을 겨냥한 것이었다.54)
노태우 대통령은 4. 25. 에도 지시사항을 시달하여 중.고교생에 대한 '의식화 활동'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박한 실상이므로 의식화사례를 정확히 조사, 언론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부모가 연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각주>
51) 13대 국회 문공위가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11,572명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2,729명에게 회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74%가 교원노조 설립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교장임기제에 대해서는 75,7%, 교장직선제에 대해서는 57.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교련에 대해서는79.5%가, 대한교윈공제회에 대해서는 54.4%가 그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 74%가 교원노조 설립지지,’동아일보, 1989. 2. 14. 13면.
52)경향신문, 1989. 1. 12. 1면, 동아일보, 1989, 1.12. 1면,
53)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육운동백서(1978-1990),풀빛,1990,(이하 한국교육운동백서로 줄임 320쪽
54)조선일보, 1989. 4 1. 14면, 경북교사협의회,우리는 민족의 교사로서 올곧게 서고 싶다, 1989.4.11.54)한국교육운동백서, 321, 322쪽 재인용.
그러면서 우선 학부모를 동원하여 "문제교사들의 의식화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의식화 교육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시달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관철을 위해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이들 문제교사들의 의식화활동을 방임하는 교장 등 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55)
이에 5. 1. 정원식 문교부 장관은 담화를 통해 의식화 및 노조 결성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56)
문교부의 징계 방침은 곧 구체화되었다. 5. 14. 문교부는 노조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으며, 100여명 가량을 파면.해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5. 17. 에는 전교조 적극 가담자 60여 명을 징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5. 22.에는 처벌 대상 교사 54명(파면.형사고발 37명, 면직 17명, 3~4명 구속예정)을 징계하라고 시.도 교위에 지시했다.57)
전교조 결성 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본격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9.3.~4.소위 '공안정국'의 도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58) 노태우 정권은 3. 22. 청와대에서 공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좌경폭력 세력 척결문제 등을 논의했다.59)
같은날 검찰은 대검상황실에서 김기춘 검찰총장 주재로 공안관계자 회의를 열어 '좌경폭력세력 척결을 위한 7개 지시사항을 시달했으며, 치안본부는 시.도경찰국장회의를 열어 시.도경찰국장회의를 열어 대공경찰 5천 여 명에 '무기한 비상근무령'을 내렸다.60)
이러한 흐름 속에서 4. 3. 에는 공안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안합동수사본부(이하 공안합수부, 본부장 이건개 대검 공안부장)가 발족함으로써 '공안정국'이 공식화되었다.
공안합수부는 발족 후 그 산하에 관련기관들의 정책협의를 위해 '공안합동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이건개 본부장, 홍재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우종일 보안사 방첩처장, 남상용 치안본부 5차장, 오덕럴 문교부 대학정책실장, 구연춘 노동부 노정국장 김광연 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 문화국장, 이태창 대검찰청 공안기획 담당관, 주선회 대검찰청 공안기획 담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61)
또한 공안합수부는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에 공안담당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하는 '지역공안합동수사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었다
(표1)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조직 및 구성62)
공안합동수사본부장 이건개
공압합동정책협의회
제1반 문 목사 방북한영대회 및 남북교류 제의 관련 18개단체 수사(검찰,경찰, 안기부)
제2반 죄경이념 출판물 일제단속(검찰, 경찰)
제3반 북한동조 재야핵심단체 이념분석(검찰, 경찰)
제4반 재야.교사단체 및 교육장 수사(검찰 경찰 노동부 문교부)
<각주>
55) 한국교육운동백서, 321쪽,
56) 한겨레신문, 1989. 5. 2.11면
57) 한국교육운동백서, 418쪽.
5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422쪽.
59) 조선일보, 1989. 3. 23. 1면.
60) 조선일보, 1989. 3. 24. 1면.
61) 한겨레신문, 1989. 4.18. 11면.
노태우 정권은 4. 6. 대통령 주제로 강영훈 국무총리, 조순 부총리, 박세직 안기부장,허형구 법무부 장관, 정원식 문교부 장관, 장영철 노동부 장관, 최병렬 문공부 장관, 김기춘 검찰총장,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 노재봉 대통령 정치담당특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좌경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학왼.노동.출판문화계에 침투해 있는 좌경세력의 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63)
이에 따라 같은날 공안합수부는 시.도 단위별로 구성된 각 지역 공안합동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방안을 시달했다. 이와 같은 '공안정국' 속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직력을 보유한 가운데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교협은 정권의 주요관심대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4. 8. 공안합수부는 4개의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그 중 제4반으로 하여금 전교협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4반은 문교부를 통해 각급학교 '문제교사' 명단과 전교협 등 교사단체 회원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의 활동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단체의 회칙과 발행 유인물 등을 분석했다.64)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전교조 발기인 대회 직후인 5. 16. 문교부.문공부.내무부. 노동부 차관 및 안기부 대검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관계자 회의에서 전교협이 추진하는 교원노조 결성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주도 교사를 모두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공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
<각주>
62)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표를 구성하였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안합수부의 탄압과 그 법률적 문제 민주법학. 12호, 1989 2쪽, 손중양,공안합동수사본부의 실체, '말 6월호, 월간말, 1989,23쪽, 한겨레신문, 1989.4.18. 63)
63)경향신문, 1989.4,8.1면,
64) 또한 제4반은 재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교육장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 민청련의 청년학교, 석탑노동연구원의 석탑노동학교 등 14개 강습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1989. 18.11면
도 나왔다. 이에 따라 파면대상자는 시.도 노조준비위원회 간부를 포함하여 100여 명선이라는 언급이 보도되기도 했다.65)
가) 안기부의 공안합수부 주도
전교조 결성 운동 시기 안기부는 1989. 4. 3. 발족한 공안합수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다.66)
본부장은 대검 공안부장이었으나, 계획수립과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안기부에 있었다.67)
재야교사단체 문제물 전담하고 있던 공안학수부 제4반은 전교조 결성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안기부 문건 6건 중 1989, 초부터 5, 28. 전교조 결성 이전까지의 시기에 생산된 문서는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 교사징계 문제 등 협의,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 관계동향 및 대책,전교협 교원노조 관계대책 추진실태와 전망, 등 3건이다.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 교사징계 문제 등 협의’는 1989, 3. 19. 생산된 것으로, 소위 '프라자 회의'라 불린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안기부 내 보고라인에 상신한 문건으로 보인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안기부 학원과장 등은 회의의 결과를 요약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대책회의에서 타 지역으로 징계성 발령을 받은타도 전출 교사' 관련 사안, '교권수호서명 및 문제집회 참석 교사' 관련 사안, '국립사대 및 교대출신 교사 임용 후보자' 임용배제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 관계동향 및 대책’은 안기부에서 1989. 5. 경 전교조결성을 목전에 두고 생산한 문건이다. "문교부:내무부: 법무부에 통보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파기(발행일로부터 3일이내)" 라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안기부 본부에서 생산하여 각 부처에 시달된 비밀 문건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은 1. 개황, 2 관련 동향, 3. 전망 및 대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건은 1. 개황과 2. 관련 동향에서 발기인 1만 명을 확보하고, 책정한 조직건설기금 중 1억원을 모금한 전교조 결성 준비위원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3. 전망 및
<각주>
65) '조선일보1, 1989. 5. 17. 1면.
66)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안기부의 결정사항과 집행상황 등을 사후 통보받는 데 불과하다"며 "안기부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대공 공작차원의 수사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조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1989. 4.15. 11면.
67) 당시 보도는 이건개 본부장이 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의 연행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사실, 리영희 등에 대한 구속 처리에 대해 안기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구속된 사실, 한겨레신문 장윤환 편집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안기부 명의로 발송된 사실 등을 통해 공안합수부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권이 안기부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손중양,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실체, 말 6월호,월간말, 1989, 24쪽.
대책에서 상세한 대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기부는 전교조 결성 운동이 전체교원의 8.8% 정도인 급진 비판성향 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만약 전교조가 결성되었을 시에는 '문교장관의 불허방침 반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의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감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결성되면 "이를 계기로 문제교사간의 결속력이 강화됨은 물론 권익옹호 차원에서 다수 일반교사의 가담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고 제도권 교사단체인 교련이 무력화되어 교육계 전체가 이들에 의해 좌우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업거부 등 극단적 행동으로 교육풍토를 혼트리고 나아가 정치투쟁 단체로의 변질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전교조 결성을 저지하고자 하는 관계당국의 대책은 "교원노조결성은 법에 의해 불허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시.도 교위에 기편성된 문제교사 전담반을 중심으로 소속학교장으로 하여금 주동자들에 대한 대화, 설득을 지속"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안기부 문건을 통해서도 시.도 교위에 '교원전담실' 혹은 '정신교육담당관실' 등 교원 사찰 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었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와 협조하여 교원노조의 문제점과 불순 저의 등을 홍보하여 국민들간 비판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동조세력 증가를 방지" 하고, " 발기인대회(5.14)와 노조결
성 대회(5.28)는 원천봉쇄하여 간첩활동의 소지를 사전제거하고 핵심세력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경대책을 시행"하며, "검찰에서 사전경고 차원에서 집회 개최전에 '노조결성은 불법행위이므로 가담자는 의법처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건전 교사단체인 교련을 활성화하여 전체교사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육성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교사들의 불순활동을 억제, 약화시켜 나가는 한편", "사학재단 비리척결, 교원잡무 경감,교권확보 및 교원 처우개선 등 교사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대책을 수립, 시행"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교협 교원노조 관계대책 추진실태와 전망’은 1989. 5. 24. 경 전교조 결성 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안기부가 문교부에 통보한 내용을 보고한 문건이다.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문교부에 통보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파기(발행일로부터 3일이내)"라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밀 문건으로 추정된다.
'1. 개황, 2. 대책 추진상황과 관계동향, 3. 평가와 대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황'에서는 전교협이 5.28. 전교조 절성 대회를 강행 추진하는 데 따라 "전국시.도 교위에서 문교부 지시에 따라 교원노조 결성 주도교사 54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조치를 취하고 조만간 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 등 각계에서 전교조 결성 반대와 주동교사 축출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2. ‘대책 추진상황과 관련동향' 에서는 추진현황을 '문교당국, 주동교사 강경조치 지시, 시도 교위 조치내용', '검찰, 주동교사 수사 착수 동으로 세분화하여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문교당국은 5. 17.에 각 시.도 학무국장 회의에서 주동자 처리 기준을 협의한 뒤, 5.22. 주동교사로 파악된 54명68)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주동교사 54명은 공립학교 교사 37명과 사립학교 교사 17명이었는데, 이 중 공립학교 교사에 36명 대해서는 5. 23. ~ 5. 25. 사이 직위해제(담임직 박탈) 후 검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립학교 교사 16명은 5. 24.에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고발된 공립학교 교사 3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5.28 노조결성 대회 이전에 이들을 모두 소환, 조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인데, 주동자급3-4명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결성 대회에 참가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은 전원 연행, 입건키로 했으며 사립학교교사들도 격리차원에서 연행토록 경찰에 지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당국의 조치에 대해 전교협 측의 대응은 관련동향이라는 소제목 하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교협 교사들은 주동교사 54명에 대한 징계 조치에 반발하여 5. 24.부터 각시도 교사협의회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전개했다. 한편, 대한교련.한국사학재단 연합회.어머니연합회 등이 전교조 결성 규탄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기부는 전교협이 결국에는 전교조 결성 대회를 강행할 것이라 평가하고, "강.온 양면 대책"을 추진하고자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강경책으로는 "주동교사에 대해 파면 등 징계와 사법조치로 여타 가담 교사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 하며, 5. 28. 결성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학교장.장학사 등의 현장지도를 비롯해, 핵심간부의 동향을 파악해 별도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유화책으로는 문교당국이 교원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적 비판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교조 비판 홍보를 지속하고, 대한교련의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 문교부의 전교조 결성 운동 대응 문건 생산
공안정국으로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문교당국은 전교조 결성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전교협 교사들을 '좌경의식화 교사'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갔다.
<각주>
68) 이 문건에 기재된 지구역벌 (징계 교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광주.강원 : 각 6명, 전북 : 5명,부산.전남. 경남 : 각 4명, 경기.충북.충남 :2명, 대구.인천.대전.제주 : 각 3명, 경북 :1명.
문교당국은 전교조 발기인 대회를 전후하여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5. 11. 문교부는 전교조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의법조치 하라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위가 5. 15 .긴규 간부회의를 열고 발기인 대회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일선학교장에게 대회 참가 교원의 인적사항 및 처리방안을 보고하도록 다시 지시하는 등 각 시.도 교위 차원에서도 전교조 결성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문교부는 5. 16. 열린 '교원노조 관련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 관계자회의를 쇼집하여 교원노조 참여교사 징게지침을 마련한 뒤 공립학교교사는 시:도 교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사립학교 교사는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의 경우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파면하기로 하고, 그 밖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해임.정 직:감봉. 견책 둥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한 교사들의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을 방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69) 문교부 장관은 5. 17.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의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교원노조 불허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70)
또한 전교조 결성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문교부는 각급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정통신문.전언통신문 등을 배포하는 한편, 주요 일간지에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이래서 옮지 않습니다"라는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전교조 결성 불허방침과 징계의지를 밟혔다.이 시기 전교조 결성 운동 관련 문교부에서 생산한 비공개 대책문건은 보안사 존안자료 ‘전교조 대책철(86. 12. ~ 92. 3.)71)에 수록되어 있는 ‘의식화활동 교원사례 확인사항’, ‘회의자료’ 등이다. ‘의식화활동 교원사례 확인사항’은 생산자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용으로 보아 문교부 교직과에서 1989. 4. 경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손정옥(부산 부산진고), 정도원(대구 송현여고), 유인수(대구 청구고), 김동영(충북 진천농고), 이상호(전북 전주 전라중), 김호훈(전북 고창 무장국) 등 소위 '의식화 교사'로 지목된 7명의 교사의 동향에 대한 보고를 수록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의 학력, 활동내용, 학교당국 조치사항, 교육위원회 조치사항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소위 '의식화 할동'의 내용이란 독서실을 운영하며 사회과학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학생들에게 대여, 보충수업의 불필요성 주장, 수업시간에 문익환 목사 방북 사실을 알림, 학생들에게 '오월의 노래'를 가르치고 등교시간 조정 등 학교운영 개선을 주장, 학생들에게 '못생긴 얼굴' 등 민중가요 가르침, 5.18관련 해직교사로서 복직된 후 전출을 요구하며 결근 등이었다
<각주>
69) 교원노조 주동 모두 파면, (조선일보), 1989. 5. 17. 1면.
70)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146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문교부 현안보고), 1989. 10. 17.
71)전교조 대책철(86. 12.~ 92.3.)
한편, 같은 문건의 뒤 쪽에 첨부된 ‘ 소위 "민주교사" 의식화활동과 대처방안'에서는 1989. 3. 전교협의 현황을 제시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고있다. 현황에 관해서는 당시 3만 명에 달하는 전교협의 조직 현황과 활동내용을 보고하면서, 최종순(서울 신방학국), 조태훈(서윤 인덕공고), 박미경(경북 죽변종고), 김낙현(대구 경일여고), 이현주(충북 제천 충현고) 등의 상세한 활동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 15명, 부산 4명, 인천 9명, 광주 2명, 경기 4명, 강원 3명, 충북 3명, 충남 2명,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1명, 경남 6명, 제주 4명 등 총 61명의 '의식화활동 교원명단을 덧붙이고 있다. 이 문건은 '의식화 교사들의 주요주장에 대해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 "교장선출.임명제 실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국정교과서제도 폐지" 등이라 제시하고 있다.
대처방안으로는 ᐃ관련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ᐃ학교장의 역할수행 철저, ᐃ교원연수 강화, ᐃ교과서 왜곡.비판 및 임의교재 제작.배포 불허, ᐃ불법집단활동과 노조결성에 대한 조치, ᐃ교생실습 특별지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무렵 전교조 결성 윤동에 관해서는 '불법집단활동과 노조결성에 대한 조치' 부분에서 "1차로주의.경고조치(교육감.교육장:교장)",
"복무위반시 징계조치", "볼법활동 사법처리", "교원노조가입 신청시 신고증을 교부치 않도록 노동부.시 .도에 협조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다음으로 전교조 결성 운동 관련 문교부 생산문서인 회의자료는 1989. 5. 16. 생산된 문서로서 전교조 발기인 대회 직후 소집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제출된 회의자료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전교조 간부 100여명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결정되었다.이 문건은 크게 '1. 교원노조관련대책'과 '2. 의식화교사에 대한 조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문교당국이 1989. 5. 중순 경까지 교육 관련 사안의 중심축을 전교조 결성 운동에 대한 대응과 '의식화 교사'에 대한 조치의 두 방향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회의자료, 중 '교원노조관련대책'에서는 현재까지 이미 시행된 문교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교부는 전교조 결성 운동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위 및 각급학교에 두 차례 '예방지도'를 함으로써 교사들의 참여를 막고자했고,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두 차례 발표했으며, 5. 14. 전교조 발기인대회에 5,800여명의 문교부.교위.각급학교의 장학사와 교장.교감 등을 동원하여 '임장지도'를 하여 대회를 저지하고자 했다. 향후대책으로는 시.도 교위에서 집회 참여 교사의 활동내역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유형을 분류한 뒤 자체처리기준을 마련하면, 문교부가 협의를 통해 처리기준을 정하고 교원노조결성 저지 종합대책 수립을 마련하고자 했다.
처리방향은 주동자급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회부와 동시에 직위해제 및 고발'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에 징계 및 직위해제 요구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면서, 그 외 교사들에 대해서는 탈퇴기회를 부여하되 서약서 징구후 주의.경고조치'하고, 탈퇴 거부자의 경우 활동 정도에 따라 상응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1989. 5. 16. 당시까지 문교당국은 '주동자급은 중징계하며, 그 외 교사들에계는 탈퇴기회를 부여하고 불응시 상응조치'한다는 교원노조 관련 징계 방침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문건에서는 5. 14. 전교조 발기인 대회 참가자와 각 시.도 교위의 대처상황을 상세히 종합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사.학생.미발령교사 등 4,609명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고(교위 임장지도인원)'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위에서 교장.교감, 주임교사, 장학직, 일반직 등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과 그 규모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장.교감 3,992명, 주임교사 80명, 장학직1,465명, 일반직 236명 등 총 5,773명이 '임장지도'라는 명목으로 5. 14. 전교조 발기인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주동교사 명단'에는 시.도 지부별로 5. 14. 발기인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의 성명, 소속학교, 성별, 활동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활동내용에서는 발기인 대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거나 사회를 본 교사들의 움직임이 상세히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2. 의식화 교사에 대한 조치'는 '조치 실적'과 '향후 계획'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문건에는 소위 '의식화 교원'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 수기 메모가 있다. "67명 중 6명은 징계, 61명은 채증", "의식화 교사 많은 교장도 동시 문책"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시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교사들의 징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의식화교사에 대한 조치
1.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
<조치실적>
시.도 교위 학무국장회의 개최(3. 31.)
학생의식화 예방지도 철저 지시
시.도 교육감 세미나 개최(4. 21-22)
고교생 의식화교육의 실상 심층 협의 및 대처방안 모색
교과서 비판 및 임의교재 제작 사용 단속조치(4. 14.)
위반교사 고발.징계 등 조치 지시
대국민 홍보-4. 25. 반상회회보에 의식화예방에 대합 협조 당부
시.도 교위 의식화 예방지도 확인 및 조치 (4. 17.-22)
장학편수실 보직장학관(4명) 14개 시.도 방문 지도
의식화 및 교원노조결성 관련 문교부장관 담화문 발표(5. 3.)
의식화교사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확인(1차 6명, 2차 61명)
<향후 계획>
0의식화교사에 대한 활동내용 누가기록
0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식화활동 계속시 징계 등 인사조치
0위법사항 적출시 고발 등 의법조치고 하부모와의 공조체제 구축
2.학부모와의 공조체제 구축
0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청 단위 대책반 구성 운영
0교위 및 교육(감)청 담당자, 각급학교 중견교사,학부모로 구성
0수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조치방안 강구
0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로 정기 또는 수시회의 개최
0학생 의식화교육 실상 공개로 경각심 제고 및 여론 환기
0수업참관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촉구
0자녀의 학습내용, 언동, 읽는 책, 교우관계 등 확인 및 지도 당부
0교외 의식화 교육장 참가 차단 당부
0대학생 과외교습시 의식화활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당부
0영향력 있는 학부모들 선정하여 의식화활동 방지에 협조 당부
0의식화활동 교사에 대한 제보와 항의및 및 자제촉구 유도
0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
0교육감또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발송
0의식화 예방지도 협조 및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촉구
0건전한 생활 여행 및 학습에 전념 토록 협조 당부
위에 제시된 회의자료, 제Ⅱ장 중 ‘1.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을 통해 보면 문교당국은 3.3. 학부국장회의 4.21. 시도 교육감 세미나 등을 통해 소위 ' 의식화 방지' 대책을 시달했으며, 4.14.에는 비판적인 교사들이 만든 ' 임의교재'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또한 4. 17. 부터 22.까지 장학편수실 보직장학관 4명이 전국 14개 시도 교육위원회을 방문하여 의식화 예방대책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학편수실 내 ' 교원전담실'이 1989. 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교부 장관은 5.3.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1989. 내내 교원노조 불허 방침을 누차 표명했다. '향후계획'에는 ' 의식화활동' 교사에 대한 동향파악을 지속하여 그 활동사항을 누가 기록할 것,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하면 징계 등 인사조치 할 것, 위법사항 확인 시 고발 등 의법조치 할 것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학부모와의 공조체제 구축'에서는 문교당국이 각급 교육위원회를 동원하여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음을 할 수 있다.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공무원.중견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 대책반'을 구성함으로써 학부모까지 포섭하여' 의식화' 교사를 견제하는 일에 동원하고자 했다.
회의자료, 말미에는 '의식화교사에 대한 개별조치내용(6명)'과 '의식화 현황(67명)의 표가 첨부되어 있다. '의식화교사에 대한 개별조치내용(6명)'에는 이상호(전복 전주 전라중), 최종순(서울 신방학국), 조태훈(서울 인덕공고), 박미경(경북 죽번종고), 김낙현(대구 경일여고), 이현주(충북 제천 충현고) 등의 활동내용과 조치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의식화 현황(67명)에는 소위 '의식화 교사'로 지목된 교사 67명의 지역별, 활동유형별, 조치 상황별 통계와 함께 교사의 지역, 성별, 나이, 소속학교 동의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사진6)
문교부,회의자료, 1989.5.16.1,2쪽.
이처럼 문교부는 1989. 상반기 활발하게 전개되던 전교조 결성 운동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많은 분량의 관련 문건을 생산했다. 이 시기 문교부에서 생산한 전교조 관련대응 문건은 전교조에 참여하는 교사들 중 소위 '의식화' 관련 혐의가 있는 교사들을 집중 선별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전교조 측에게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문교부는 전교조가 결성될 경우 가담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지침을 고민하는 한편, 발기인대회 및 결성대회 등 대규모 교사 집회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보안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교윈노조 결성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 등 ‘주요현안보고'
전교조 결성 운동이 고조되던 1989. 상반기, 보안사 역시 이러한 교사들의 활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전교조 결성 운동은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주요현안으로 취급되었다. ‘주요현안보고’ 라는 제하에 ‘교원노조 결성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 교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대책강구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1989. 4. 14.과 1989. 5. 26. 생산된 이 문건들은, 이 시기 보안사 등 정보기관 및 청와대가 전교조 결성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이 문건은 보안사의 중요첩보철(89년도)에 편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노태우 정권 당시 보안사령관은 일주일 단위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의 중요 첩보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결성 운동 및 관련 교사들의 동향을 보고했음을 알 수 있다.72)
<각주>
72)중요첩보철(89년도)
국군보안사령부, 교원노조 결성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 [중요첩보철(89년도), 1989.4. 14. 1쪽.
보안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문건인 1989. 4. 14. 교원노조 결성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 문건은 "교원 노조가 결성될 경우 교육계 질서 문란이 확실시 됨은 물론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교협의 노조 결성 추진 경과에 대해 개괄하고 그 문제점과 대처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은 전교조가 결성될 경우 ᐃ전교협 소속 문제 교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학교 민주화를 빙자 교내 인사 위원회 구성,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 평교사회 결성을 추진하고 대한교육연합회 무력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ᐃ일부 급진 성향 교사들은 민족.민주.통일교육을 내세운 현실 비판 의식 주입, 사학비리를 비롯한 교육계의 제반 문제점 폭로 등 의식화를 통해 중.고교생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 소요에 가담케 하는한편 ᐃ반정부 성향의 전민련 등 문제단체와 연계, 정치적 집단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ᐃ교원노조 결성시 문제점을 학생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 전교협을 견제하면서 ᐃ문제교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 노조 결성과 관련한 움직임을 학교 및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ᐃ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집단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교육법, 노동관계법)에 의거 엄정히 의법처리하는 한편 ᐃ대한교육연합회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 교육풍토 쇄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같은 대통령 보고 문건인 1989. 5. 26. 자 ‘교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대책강구 요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간의 봉급차이를 비교하는 등 당시 교사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풍토 쇄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보안사는 전교조 결성 운동이 반정부 운동과 연계 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국사건으로 비화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보안사는 전교조 결성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강경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법처리 하는 방안과, 유화책으로 대한교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강온 양면 전술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문건 역시 보안사가 국군보안부대령73)을 위반하여 민간인인 교사의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대통령에게 밀실 보고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51쪽
라) 검찰.경찰의 '의식화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이 시기 문교 및 공안당국은 전교조 결성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의식화 교사'로 지목하여 이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업시간에 한 발언 등을 문제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소위 '의식화 교사'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은 4. 30. 치안본부가 정도원(대구 송현여고) 등 의식화 교사 31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전국 시.도 교위는 전교조 결성 운동 주도 교사 54명 가운데 국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37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험의로 고발하기로 한 뒤, 먼저 이중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 24. 검찰은 시.도 교위가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장 또는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연행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74) 이어 5. 25.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전교조 결성 운동과 관련, 서울 지역의 김석근(남서울중), 김남선(강남여중), 송원재(여의도고), 이규삼(숭신국) 4명 등 전국 국.공립 교사 37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또한 전라북도 교위는 '의식화 교사'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북 전주 전라중 김00교장을 직위해제했으며, 서울 인덕공고 김00 교장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5. 26.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교사 19명에 대해 사전영장 및 구인장을 발부하고 충남교협 김지철(충남 천안 중앙고) 회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했다.75)
<각주>
73) 국군보안부대령, (1985. 12. 23. 대통령령 제11806호)
74) 한겨레신문, 1989.5.24. 10면,
75)김지철의 구속은 전교조 결성 운동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는 첫 번째 구속된 사례이다. 한국교육운동백서, 403쪽.
5.27.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간부들을 모두 검거할 것을 경찰에 특별지시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노조 결성 대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은 격리 차원에서 연행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합 경우 대회 참가를 적극 봉쇄하고 불구속 입건한 뒤 돌아간 11명의 교사들도 격리 차원에서 다시 연행, 밤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76)
또한 검찰은 5. 22 조태훈(서울 인덕공고) 교사와 5. 24. 강성호(충북 제원고)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태훈은 1989. 11. 21.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재판에서 '625는 북침, '미군은 점령군',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부' 등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91. 11.1.2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부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정받았으며, 이 판결은 1992. 4. 14.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조태훈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부는 조태훈 교사가 위 발언을 한 1988. 6. 9. 즉시 문제시된 것이 아니라 1989. 4. 6. 인덕공고 교사협의회 발기인대회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다음 수집된 것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고, 사석에서 시국문제에 관한 대화 도중에 위와 같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 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불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80)
신청인 강성호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천교사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전교조 결정 운동에 참여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 제원고 교장 최00은 강성호가 수업시간에 '6.25 북침설' 등 북한찬양발언을 했다며 1989.5.23.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발했다.81) 이에 강성호는 1989. 5. 24. 13:00 경 제원고교 장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제천경찰서 대공과 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행된 후, 1989. 5. 25. 20:.20 사전구속영장 집행에 의하여 구금될 때까지 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조사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에 2021. 9. 2.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재심 판결은 강성호의 연행에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약 31시간 동안 불법구금상태에 놓여 있였기 때문에 이 기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 및 연행 전후에 압수된 물품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또한 '북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로써 강성호는 1989. 10. 7. 원심판결과 1990. 6. 21.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82)
<각주>
76)한겨레신문, 1989. 5. 28.
77)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11. 21. 선고 89고단4681 판결
78)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부(재판장 이문재 판사) 1991. 11.1 1.자 90노1265 판결.
79)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 1992 4. 14.자 92도252 판결.
80)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부(재판장 이문재 판사) 1991.
81) 강성호 서면진술서 (2021, 3, 29,)
82)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판사) 2021.9.2.자 2019재노7 판결
또한 신청인 신맹순(인천 제물포고)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1989. 봄 무렵부터 소속학교 교장에게 안기부 요원이 찾아와 자신의 동향을 물어보았으며, 비슷한 시기 고향의 동네 이장에게도 안기부 요원이 찾아와 신맹순의 부친.백부.조부 등이 인민군에 협조한 사실이 있느냐고 탐문하고 갔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정도원(대구 송현고)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1989. 5. 경 전교조 창립을앞두고 밤 늦은 시간에 교무실과 자택에 전화로 수 차례 괴한으로부터의 협박 전화가걸려와 욕설과 살해협박 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내무부는 전교조 결성 직전인 5. 25. 밤 전국적으로 실시한 반상회에서 전교조결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때 배포된 유인물의 제목은 '일부 교사들의 의식화 교육과 관련하여 였으며, 서울에만 200만 부가 배포되었으며, 각 지방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이 시.도청 및 시.도 교위의 협력 아래 대량으로 배포되었다. 이 시기 시.도 교위 차원에서 전교조 비방 유인물이 배포된 것은 5. 21. 부산시 교위에서 문교부 일간지 광고 내용을 실은 유인물 15만 부를 반상회보에 끼위 각 가정에 배포한 사례, 대전시 교위와 인천시 교위에서 교육감 명의로 유인물을 각각 24만 부, 40만 부 배포한 사례 등이 알려진 바 있었다.83)
<각주>
83) 한겨레신문1 1989. 5. 25. 11면
사신 증인 및 참고인 조사
교사들에 대한 사찰은 전교조 창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안기부 등 관계기관 대책 회의는 1980년대 중반 경 교육 민주화 선언을 통해 전국의 교사들이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동향을 보고하고, 관련 교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러한 정황은 신청인 김민곤과 신청인 이주영의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다.
“ 1986년도에 YMCA 중등 교육자 협의회에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는데, YMCA 서울 중등교사 회장이 이수호 선생이었고, 제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중략) 교육 민주화선언 무료배 안기부 내부에 전교조 사건을 담당하는 라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 민주 와서는 직후에 저와 이수호 선생에게 연락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황 00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학원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없고이 사람이 장 00이라는 실무관을 데리고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남산밑의 식당에서 이 사람들과 밥을 먹었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안기부가 교사 운동을 사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읍니다 .”84)
“서울시 교육청에 상주하던 안기부 직원이 있었습니다. 김민곤 선생과 저를 만날 때는 장00이라는 이름을 쓰고,여선생님을 만날 때는 이00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사동에서 학생들 동시와 판화를 전시 하려고 했는데 담당 장학사가 말하기를 “ 안기부 요원이 절대 개최 못하게 하라고 했다”면서 저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85)
1987. 전교협 창립을 전후한 시기에도 교사에 대한 동향 관찰과 감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충남 지역에서는 장학사 교장들이 결혼식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청인 장진원(충남 홍성 광천중)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저는 1987년 같은 학교에 김영영 선생님이 선생님과 장래를 약속하고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월 26일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돌린 지 며칠 후, 학교장의 호출을 받고 불려 가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교협 결성대회 무렵 열리는 저의 결혼식이 충남의 운동권 교사들이 모이는 대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결혼식을 일반 혼례 방식으로 간소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희 아버지에게도 부여교육청의 압력이 있었다고합니다. 혼례식 당일 식장에는 하객보다도 먼저 도교육청 장학사, 홍성교육청 장학사, 부여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86)
1988. 10. 5. 제 13대 국회 문공위의 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 교원전담실’을 ‘교원정보부’ 라 지칭하며 그 실체를 폭로한 이철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교원정보부’가 각 지역별, 각 학교별로 교사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대응책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수집과 대응책 마련이 그곳의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전담실 담당자는 박00 장학관이었고, 그 상위부서인 장학편수실장이 박00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박00이라는 분이 1988년 당시 ‘교원정보부’ 사안에 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87)
또한 이철 의원과 함께 ‘교원전담실’ 폭로를 주도한 박석무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교원전담실’ 등 교사들에 대한 사찰 기구에 대해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의 직원이 일상적으로 출입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당시 ‘교원정보부’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 정보기관 직원들이 파견나온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수집 하는 것은 일반 문교부 공무원들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교부 중앙에 교원전담실에는 각 시도 단위에서 모든 교원 관련 정보가 모이는데, 이것을 취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각 지역별 정보기관의 하부기구들이 또다시 그 지역의 교육청과 협조하여 자료를 생산했을 것입니다. 정보계통의 전문적인 역량과 식견이 없이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88)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988. 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교원전담실’의 존재를 국회의원들에게 제보 했으며, 이후 1989. 국정감사 때도 전교조 관련 ‘교원노조 분쇄 대책 ‘등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병옥을 조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김병옥이 공식석상에서 상세한 진술을 한 것은 이번 조사가 최초이다. 1988 1989 당시 김병옥은 대한교련 산하 한국교육신문 기자로서 문교부에 출입하며 내부사정을 취재하고 있었다. 참고인 김병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교원전담실’폭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교원정보부 사안은 처음에는 이철 의원 하고 저만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철 의원이 깜짝 놀랄만한 일을 보여줘야겠다면서 제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저하고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비밀 유지를 약속 받고 교원정보의 위치를 귀뜸해 주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해와서 교원정보부에 사람을 올려 보내고 있다. 문교부 건물 몇 층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인데, 문패도 없고 문고리도 없는 방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보면 볼 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89)
<각주>
87) 이철 진술조서(2022.8.26.)
88) 박석무 진술조서(2022.9.1.)
89) 김병옥 진술조서(2022.9.1.)
참고인 김병옥은 1988. 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문교 위원들과 함께 ‘교원전담실’에 방문한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시도 교위의 ‘전담실’ 활동 양상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참고인 김병옥은 문교부 내에서 ‘교원전담실’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었.다 김병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교원전담실’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활동했으며, ‘기밀비’ 등의 예산을 통해 움직였다는 사실 등을 진술했다.
“전담실은 문교부에 쓰는 소위 상황실이라고 불렀습니다. 1988년 국감 당시 제가 문교 위원들과 그 방에 가보니 7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차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경남교육청에서 올라온 박00 씨였습니다. 이 분이 교원 전담실을 담당하는 실장이었습니다. 박00 씨는 교원 출신의 교육전문직이었습니다. 당시 13개 시도였는데 7명이 2개 시도를 맞는 식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원 동향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학무국 중등교육과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원 전담실은 주로 맨 꼭대기 층 이거나,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교원전담실은 문고리가 거꾸로 달려 있어서 안에서 열어줘야만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대개 밀폐 되어 있었습니다. 문교부 본부의 교원전담실에 올라와 있는 장학관들은 승진을 노리고 올라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원전담실은 교육감의 ‘기밀비’라고 해서 오늘날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직접 쓰기 때문에 예산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결국에는 교육 재정이 전교조 교사 탄압하는데 쓰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교육 예산이 각 교육청 받아 남아 돌지만 당시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교조 탄압에 교육예산을 마구 썼던 것입니다. 교원 전담실은 주로 전화로 보고받고 상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원전담실 인력들의 업무는 전부 보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근태 같은 것은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실의 교육전문직들이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실력은 없지만 사교 수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90)
또한 김병옥은 문교당국이 ‘교원전담실’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승진 등 인사 특혜를 제공한 사실등을 진술했다.
“ 국감에서 교원 전담실이 폭로가 되자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교원 전담실 업무는 정신교육담당장학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성화 된 것이지요. 이러한 교원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교부 내에서 승진 1순위 직군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원사찰 업무에 종사하면 인사편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문교부 본부에서 바로 승진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의 상위 직급으로 내려갔다가 한 1년 있다 다시 승진된 직책으로 본부에 다시 올라오는 식이었습니다.”91)
<각주>
90)김병옥 진술조서(2022.9.1.)
5)소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교사 사찰에서는 이 시기부터 본격화된 교육.학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구조를 살피고, 문교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제출한 문건을 동해 그 실상을 밝힐 수 있었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YMCA교협. 전교협 등은 '학원 분야'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당초 문교당국 및 정보기관의 '학원부문'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생운동에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초.중등교육 현장인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동향보고 및 대책수립 역시 주요 사안으로 취급 되었던 것이다. 명칭은 그 참석자의 직급.직위 등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안기부 차장급이 주도하고 보안사 처장급, 검찰 부장급, 경찰 처장급이 참석하는 중앙 단위 회의와, 그 아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었다. 이 시기 교사들의 동향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했던 것은 안기부였다. 안기부는 문교부 및 각급 교육위원회에 조종관 등을 파견하여 정권 최상총부의 정책의지를 시달하고, 문교당국의 동향을 상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즉 전두환 정권과 안기부등 공안당국은 1980년대 중반 이래 교사들의 활동을 이념문제로 취급하며 반체제 운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대표되는 문교당국과 공안당국의 협조체제는 교사들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수사공작을 통해 시국사건에 연루시킴으로써그 활동을 탄압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이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주무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대책회의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하여 권력핵심부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기 교육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명칭은 '학원대책실무소위원회', '교육실무 대책회의’ ‘초중등교육대책실무자회의’ 등으로 다양했다.
다음으로, '2) 전국교사협의회 사찰과 '교원전담실' 설치 (1987. 9.- 1985. 12)'에서는 1987.9. 27. 결성한 전교협이 전국적인 교사단체로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교사들의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안기부 주도 하에 문교당국, 보안사, 검찰, 치안본부 등을 동원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기부는 문교부 교원전담실 등을 통해 입수한 소위 문제 교사의 동향을 종합하고 각 부처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안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안기부는 교사들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종합하는 가운데, 이 움직임이 정권차원의 위험요소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문교부는 본부 장학편수실내 정신교육장학관실에 ‘교원전담실’을 설치하고, 각 시도 교위를 통해 올라온 정보들을 종합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시달했다. 문교부 본부 '교원전담실'은 각 시·도교육청 정신교육전담실장협의회 또는 학무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사 동향 관련 보고.시달 체계를 구축했다.각 시.도 교위에 설치된 ‘전담실’은 다시 산하 시군구 교위를 통해 위와 유사한 보고.시달체계를 마련했으며, 시군구 교위는 일선 학교에 대해 동일한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사는 교사들의 활동을 공안사건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정보처는 문교부, 안기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배석하여 생산 문서를 존안문서화했다. 그러는 한편, 보안사는 교사들을 단순가담,적극가담,주도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탈퇴종용 등 설득 방안 중징계(인사조치)· 사법처리 등 강경 방안의 양면적인 것이었다. 또한 보안사 존안자료를 통해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 보안사가 교사 동향을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있었으며, 전교조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3)전교조 결성 운동의 공안사건화(1989.1.- 1989.5)'에서는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전교조 결정 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재야세력 및 야당의 부상을 저지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안합수부 제4반을 통해 전교조 사안을 전담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안기부는 전교조 결성 운동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안기부는 공안합수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전교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안기부에서 수립한 대책은 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파견된 조종관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 시기 안기부는 전교조 결성 문제를 단순히 교육계 내부의 사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정부 신뢰감’과 연관된 정치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전교조 발기인대회와 노조 결성 대회를 ‘간첩활동’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핵심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안기부는 전교조가 정치투쟁 단체로 ‘변질’되리라라는 예상하에 문교부와 시.도교위의 ‘문제교사 전담반’은 물론, 검찰의 수사현황 및 담화발표 일정까지 아우르며 실질적으로 이 사안을 조율하고 있었다. 문교부는 공안정국의 흐름 속에서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계자회의 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교조 관련 동향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았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서 전교조 관련 대응방안이 큰 틀에서 논의되면, 문교부는 각시도 교육위원회 관계자 회의 등을 소집하여 징계 지침 및 세부대책 등을 마련했다. 각시.도 교위에는 소위 ‘문제교사 전담반’ 등 교원 사찰 기구가 상설화되어있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각 지역별 전교조 결성 운동 동향이 종합되었다.
이 시기 문교당국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 제시한 전교조 대책은, ‘주도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및 사법처리, 단순 가담 교사에 대한 탈퇴 종용 및 경징계’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문교 당국은 비판 성향의 교원을 ‘(좌경) 의식화 활동 교사’로 규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징계하거나 사법처리 했다. 전교조 결성 운동이 본격화되고 발기인대회 등이 대규모집회 형태로 개최되자, 문교 당국은 수천 명 규모의 교장.교감 및 장학사를 동원하여 집회 개최를 막고고 참여 교사들을 감시했다. 또한 문교부는 전교조에 반대하는 학부모를 포섭하여 전교조 대응활동에 동원하고자 했다. 보안사의 경우, 전교조 결성 운동이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단독 대면 보고 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보안사령관은 1989년 4월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원노조 결성 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에서 교원노조 반대여론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교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노조 결성을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신청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는 1980년대 교사 운동에 대한 관계당국에 사찰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문교부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 ‘담당관’ ‘조종관’ 등을 파견하여 교사운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간부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했다. 문교부의 ‘교원전담실’ 운영실태도 드러났다. ‘교원전담실’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견된 교육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사상 승진을 보장 받았으며, 기밀비 등의 특수업무 수행비 등을 따로 지급 받기도 했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된 ‘교원전담실’은 주로 중등교육과 등의 하부기구로 존재했으며 이런 ‘교원전담실’은 문고리가 꺼꾸로 달려있어서 안쪽에서 열어 주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1980년대 교사에 대한 사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인 ‘교원전담실’을 통해 조직적.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전교조 사건에 대한 정권차원의 총체적 개입 (청와대. 안기부)
1989. 5. 28. 창립 전후 전교조 와해를 위해 청와대를 정점으로 안기부가 주도하여 국가기관이 총동원 되었다는 사실은 1989년 9월 정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철의원이 폭로한 ‘교원노조 종합 대책(회의 자료)’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철 의원은 1989. 9. 21. 제 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의 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 문건을 폭로하고 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규명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전교조 탄압을 위해 청와대, 안기부, 감사원, 경제기획원,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대검찰청), 문공부, 총무부, 서울시 등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었다. 이 문건은 문교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회의 등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 따르면 첫 번째로, 청와대는 민정당(여당). 경제계. 관계부처 등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대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정치적 타협에 의한 해결 방지’라는 원칙을 가지고 민정당의 지역 조직을 동원하여 교사 학부모를 설득하고 홍보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독려하고 행정 수석 주관하에 부처별 조치사항을 정례 보고 받았다. 또한 문교부,안기부,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기관 대책 회의 및 실무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전교조 동향을 보고 받고 대책을 시달했다. 대통령은 KBS 라디오 주례 방송에서 교원노조를 비판했으며 청와대 사회보좌역이 직접 홍보 순회 강연에 나서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홍보 순회 강연에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청와대 특보 노재봉 사회보좌역 김학준 등이 나섰으며 그 내용은 ‘좌경세력의 실체’ ‘ 교원노조 및 운동권 학생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여기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제계의 협조’구한다면서 ‘국가예산으로 부족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로, 안기부는 전교조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통해 정권 차원의 전교조 대책이 수립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안기부는 범정부 기관차원의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도한 것은 물론 후술할 지역 대책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안기부는 보안 심사를 통해 교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밀 신원분석’을 하므로서 신입 교사가 전교조에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교원노조 배후 세력 지원단체에 대한 내사를 통해 재야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관계 정보를 유관기관에 수시로 제공함으로서 전교조에 대한 감시체제를 총괄했다.
세 번째로, 감사원은 교원 인사권자인 문교 당국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해 줌으로써 전교조 교사 징계 과정에서 문교 당국의 조치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부의 전교조 비난 홍보비 집행을 감사하는데 있어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 받았다.
네 번째로, 경제기획원은 교육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및 전교조 비판을 위한 홍보 예산(1989년 19억원, 1990년 26억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다섯 번째로, 내무부는 교육정상화 지역 대책 협의회 적극 주도,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 설득, 반상회 등에서 교원노조 관련 홍보물 배포 활동 지원, 지역 경제계로부터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을 ‘개별 순화 탈퇴 설득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내무부가 교육정상화 지역 대책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면 앞서 언급한 1989년 8월 30일 자 ‘내무부 창와대 업무보고 동정’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여섯 번째로 치안본부는 학생.교사.학부모의 시위.농성.서명운동 등 전교조 탄압 저지 활동 등을 차단 및 해산, 학교 행정 방해 행위를 엄단, 노조활동 주동자 검거 및 사무실 수색, 교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자료 문교 당국에 제공, 고교생 단체.노조 지원단체 조사후 관련 정보를 문교부와 공유 등을 주문 받았다 이에 따라 시도 경찰청 정보과 담당자와 해당 교육위원회 담당 장학사 사이에는 정보교환 등 일상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기도 했다.
일곱 번째로 법무부(대검찰청)는 노조 주동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 이념적 배후에 대한 수사 및 공표, 좌경 세력 수사 및 검거, 노조 배후 지원 단체 수사, 노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등 법리적 검토 업무를 부여 받았다.
여덟 번째로 문공부는 정부차원의 홍보물 제작 배포, 관계부처의 홍보물 제작 기술 지원, 언론 노협의 교원노조 지원 차단 및 ‘TV의 공정보도’ 등 언론 기관에 대한 협조, 전교조발간 간행물 제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홉 번째로 총무처는 해직교원소청 제기 시 엄격처리, 전 공무원에 대한 홍보 설득 작업 ,교원보수 인상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받았다.
열 번째로 서울시는 시공문의 교원 학부모 설득, 시청 전 조직을 동원한 홍보활동, 육성회 단체에 지원, 반상회를 통한 대시민 홍보 활동 업무를 담당했다.
이 문건들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교육 계획 협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같이 제시한 실행내용 (의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철 의원이 폭로.질의한 사항들이다.
문교부 교원노조 종합 대책(회의 자료) 1989년
안기부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과정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89년 8월경 생산된 국정원 제공자료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이시기 안기부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문건 말미에는 “민정당, 문교부, 법무부에 통보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전교조교사에 대한 징계 현황과 향후 전교조 측 활동계획을 보고 하는 한편, 문교부의 탈퇴 종용 실태와 학부모, 언론 등 여론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 문제가 현안 사회문제로 계속 부각되어 “당초 정부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여론이 최근에는 정부의 대응책 미흡, 징계 교사 다수발생, 개학후 정상적 교육 우려, 문제권 연계투쟁 확산 등과 관련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전교조 가담 교사징계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악화되고 있는 여론 반전을 위한 차원에서 “ 징계 중이라도 최대한의 탈퇴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조속히 대안을 수렴 확정 제시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고”, 거부할 시에는 이들의 전교조 결성 목표가 ‘ 참교육’을 빙자하여 좌익이념인 ‘민중교육론’을 교육계 확산시키는데 있음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 교육계로부터 과감히 축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문건이 제안하고 있는 결론은 다음의 대책 방안으로서, 정치권(여당)은 물론 법무부(검찰) 및 문교당국의 조치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전교조 대응 공작은 1989년 9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교원노조 분쇄 대책’이 폭로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보안사에서 입수한 존안자료 중 전교조 대책철에 수록된 1990년 7월 1일자 문교부 생산 문건 ‘신학기 대비 교원노조 대책(안)’에 수록된 ‘기관별 협조사항’에는 위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도표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문교당국이 안기부,대검,치안본부,보안사 등 공안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이념적 배후를 수사하는 등 전교조 사건을 공안문제화 하는 대규모 공작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 사안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지방행정 단위 차원에서도 상시적으로 개최되었다. 지역별 전교조 대책회의에는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라는 명칭이 붙었다.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는 문교부가 제안하여 각 시장.도지사 등이 위원장이 되고 시.도 교육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전교조 대책기구였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문교당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었으나 실제로는 관계게기관 대책회의의 지방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대책회의'를 모체로 전교조 관련 현안 및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의단체였다. '지역대책회의'는 안기부 시.도 지부 주도하에 각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유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였다. 지역별 전교조 대책기구의 개요는 ‘교원노조 대책기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는 내무부-시.도청-지역협의회-반상회로 이어지는 편제 속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안기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그려졌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지원분과위' 에 시.도 시정과장.시경 정보과장.어머니회 협의회장.주부교실 시도지부장. 육성회 협의회장이 들어가 있었으며, '실행분과위'에는 교육구청 학무과장.교육구청 관리과장.국민학교장 대표.중학교장 대표.고등학교장 대표가 편제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역별 전교조 대책기구는 지방 정부의 전 행정력이 동원된 강력한 기구로 구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교부 국정감사 당시 폭로된 바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의 경우 도지사가 대책위원장이었으며, 전주지방 법원장.전주지검 검사장.전북도경 국장.전북대총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보안부대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새마을어머니회.주부클럽.농협장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100)101)
<각주>
100)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9. 10. 6.) 15쪽; 전국교사신문, 1989. 10. 11. 4면.
101) 1989. 9. 30.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북 교육정상화 지역현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89. 9. 30.) 10쪽; 한국교육운동백서1, 504쪽,
구성일자 1989.8.19.
위원명단 위원장 충북도청(지사) 민00, 위원 충북교육위원회(교육감) 유00, 위원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정00, 위원 국가안전기획부 청주지부(지부장) 임00, 위원 청운공사(사장) 김00, 보안대, 위원 충북경찰국(국장), 이00, 간사 충북교육위원회(중등교육과장) 김00
이러한 지역별 전교조 대책기구 설치 구상은 1989. 8. 14. 경 문교부 모00 교직국장 주재하에 개최된 전국 시.도 교육감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어 청와대에까지 상신된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철 의원은 1989. 10. 6. 문교부 확인감사 과정에서 '지역별 전교조 대책기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고 질타했다.102) 이러한 지역별 전교조 대책기구에서는 전교조 교사 또는 전교조에 동조하는 학생 .학부모 동의 활동 동향이 수시로 보고되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예컨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삼재 의원은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인천경찰국 정보과장에게 보낸 '학생지도상황' 문건을 제시하며, 문교당국이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경찰에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103)
한편 1989. 10. 6. 문교부 확인감사 과정에서는 삼성 그룹에서 작성한 ‘90 비상노사관리지침 - 전교조 서명운동에 대한 대책, 문건의 실체가 폭로되기도 했다.104)
이 문건의 요지는 1989. 8. 경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개별기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이 문건에서 삼성 측은 당시 확산되고 있는 전교조 관련 서명운동 등 집단 행동의 조짐이 사내에서 파악된 즉시 '인사부서장회의', '인사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행동 요령을 토의하고 실천하기로 했으나 현재 사내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요 실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실천사항'에는 1. 전교조의 실체에 대한 교육, 2. MJ 면담, 3. 일일 동향 보고 체제 수립, 서명운동의 제한, 5. 연대세력의 차단, 6. 건전한 조직분위기 조성, 7. 서명운동의 노조화 또는 농성으로의 발전을 예방, 8. 사내 정보체계 재정비, 8. 노조방지대책의 재정비, 9. 사무직 위주의 대대적인 노사교육 실시(임원→간부→사원순) 등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교조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활동이 극럴한 학교출신의 최근 신입사원, 사대출신 3급 사원'이라고 지목된 M를 개별 면담하여 '사표 요구’ 등 주의를 줄 것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인사조치와 함께
‘전교조의 배후에는 좌익혁명을 꿈꾸는 불순세력과 전교조를 기반으로 새력 확장을 꾀하려는 전국노동자협의회(전노협) 등 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들과의 연대차단에 전력을 기울일 것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각주>
102)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9. 10. 6.) 18쪽.
103)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 문교부)", (1989. 10. 6.) 20쪽
104) '90비상노사관리지침-전교조서명운동에대한 대책, (1989. 8. 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8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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