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위법했다"
서울·충남·세종 교육감, 사과
이달 10일부터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충남·세종교육감이 과거 임용 제외는 "위법"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가장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배제돼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과문에서 조 교육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당시 사회와 학원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던 분들을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임용에서 제외했다”라며 “이는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시교육위원회(현 서울시교육청)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국가의 횡포로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7월 24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만 해도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자가 3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꿈이 짓밟혔던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동료들의 꿈을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또한 “국가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한 임용 대상자들의 피해는 한마디로 국가폭력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라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감으로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7월 25일, ‘과거 충청남도교육원회의 위법한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 제외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실정법상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당시 문교부의 지침에 동참해 해당자들을 임용에서 배제했던 것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들께 현 충남교육감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시민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의 이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로 인해 많은 분이 길게는 십수 년 동안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며 2024년 6월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추가 직권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억울한 제외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기사 출처 교육희망 - https://news.eduhope.net/2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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