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 각성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2024년 9월 11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시위장소: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2.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4. 교민동 성명서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진화위 #국가폭력 #인권침해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배보상 #명예회복 #윤석열 #국민의힘 #이주호 #임종헌 #교육민주화동지회
친일매국 행위자 처벌을 위한 역사왜곡방지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임.
특히, 일제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공공연히 찬양, 옹호하는 자가 국가직 공무원 주요 요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청원의 내용 1.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이유
가. "일제강점기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됨
윤석열정부는 지난 3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가진 박지향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하고 지난 5월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출신 허동현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8월 2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친일매국행위를 정당화하는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김낙년을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에 임명한데 이어,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일제의 신민으로 규정하며 항일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훼하는 천인공노할 뉴라이트 역사관의 끝판왕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런 자들을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 또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반헌법적 행위이다.
나.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주장하고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으로 모욕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임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으로 매도한 박유하에게 대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수업시간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들과 같이 일제에 의한 폭력적, 약탈적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마땅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법원은 친일매국 행위자들에게 무죄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소수의 친일매국세력을 제외한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있어 법적, 제도적 한계가 분명한 상황임.
2. 주요 내용
가. 헌법전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를 옹호,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연히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공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ㆍ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위 가. 내지 라.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7A867F8AC43AF8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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