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직권조사 결정
1980~90년대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 피해자들 피해 회복 길 열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7차 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정○○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년 12월 8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을 의결했고, 임용제외교원법은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 임용제외교원법은 피해자들이 임용제외 후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호봉, 연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 특히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임용제외교원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피해회복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과 사안의 역사적 중요성, 상당한 근거, 진실규명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 결정했다.
□ 이번 직권조사는 이미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 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1989년과 1990년 국정감사 자료, 시도교육청 특별채용명단 등에서 피해자로 확인이 되지만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사건 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7개 사건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전남 신안 민간인 희생 사건’(2개 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사건’, ‘3·15의거 관련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 ‘부산 영화숙․재생원 직권조사’ 등 6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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