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청원 서명에 관한 의견
윤석열은 201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침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출입 방해와 회의장을 침탈했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민간인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위반하고, 계엄법의 절차와 내용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위헌, 위법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사법당국은 윤석열과 동조자들을 신속하게 체포, 구속하여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은 그 능력과 의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하여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국회는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2조가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 사례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있습니다. 드골은 자신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였고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어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수사하고 탄핵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김옥태(참교육동지회 전남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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