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 촉구 서명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XBf5NkRpaqe4vFviJN_65HZZPei-Rhi_FdFSpTO0w1S6JA/viewform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일반 피의자와 전혀 다른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귀연 판사는 사법 역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를 탈옥시켰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속집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서에서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으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봐주려고 작정하고 법기술을 써가며 권한을 오남용한 것입니다. 법적 양심도 없는 지귀연 판사는 더 이상 재판정에 들어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윤석열 재판을 맡는다면,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귀연 판사 탄핵 촉구 서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 서명은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받고 국회에 전달합니다.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XBf5NkRpaqe4vFviJN_65HZZPei-Rhi_FdFSpTO0w1S6J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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