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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동지회]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林 山 2025. 6. 6. 22:51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원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억압적 정권 아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해직 교사들의 명예가 원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차 소송단과 교육민주화동지회, 변호인단 기념 촬영

1989년,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사들이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거짓 교육에 맞선 참교육을 외쳤고 그 대가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파면과 해임이라는 극한 징계였습니다. 1,527명에 이르는 교사의 대량 해직 사태는 단지 개인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당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깊이 훼손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33년이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과는커녕, 어떠한 배·보상조차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삶이 파괴된 우리에게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국가의 태도는 또 다른 가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의 실현이 얼마나 더디고 왜곡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오늘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화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결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판결이 단지 과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민주화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