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林 山 2012. 12. 14. 14:33

가짜침사인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침사는 구사, 접골사와 함께 일제강점치하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시행된 일제잔재로서, 1951년 9월 25일 공포되어 그로부터 90일후에 시행된 국민의료법은 침사, 구사,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며, 1962년 3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은, 종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기득권만 허용하면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일제시대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한 침뜸의 명인으로 선전해온 김남수씨는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교육을 통하여 14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간의 각종 사기행각이 주간동아기사, 뉴스추적보도 등을 통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김남수씨가 자신과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뉴스추적보도에 반발하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의 판결문을 통해 그가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있는 점을 틈타서 이북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에서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며, 결국 김씨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자격을 1983년 대법원판결로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이 허위라는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은 이런 충격적인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곳곳에서 뜸사랑 수료생들에 의해 봉사를 빙자한 무면허불법의료실습이 횡행하여 무고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인 침사의 자격증은 해당시도지사의 관리대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북한에서 월남하면서 분실했다는 허위사유로 대법원까지 기만하여 받은 김씨의 가짜 침사자격을 취소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마땅히 조치해야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측에 김남수씨의 가짜 침사자격증의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김남수씨의 모든 탈법,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며 이번 집단민원의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충청북도한의사회 부회장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