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가 오는 8월 24일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지난 8월 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나라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익 차원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지만,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협정은 유지하되 실질적 정보 공유 활동은 중단하는 절충안을 택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지곤조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비공개로 '지소미아'를 체결하려던 사실이 발각되어 국민들의 거센 반발 여론으로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2016년 11월1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지소미아'를 공식 발효시켰다.
'지곤조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국정농단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일본과 체결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는 폐기되어야 한다.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일본과 맺은 모든 협정은 무효다.
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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