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同姓白代之親百代其初一人之身也. 一人之身分而至於白代則白代雖遠其可忽忘而不親哉. 蘇明允譜族之意其以是. 夫我林氏始祖諱八及周武王時從箕子于東. 東方之有林自此始而厥後子孫漸遠兵燹累經古跡無徵譜牒難繼. 故始祖以下代數曠而未錄別書遠代孫諱蕡爲長興吾林之始祖而子孫之散在湖嶺二南者其麗不億. 然而不過爲二十餘代則豈可謂疎遠而不睦乎. 舊有譜牒而間多疎漏. 故歲乙亥春諸宗合議收單始爲釐正而再從叔鳳興氏幹其事外裔高正郞裕序. 其後常而未及刊行爲恨矣. 今年春鳩聚財力方營剞厥之擧而通告于靈光宗人自靈光轉通於康海諸宗收單鳩財來會于栗里齋舍讐校斤正衰爲一帙閱數月而始刊出於是乎. 世代之高下分派之援近昭然於一卷之中. 玆豈非吾門之一大美事者乎. 噫吾宗之居在醴泉至今累百年矣. 同宗之散在湖南亦過十餘代數而地隔千里會合無緣. 刊譜一疑有志未就者積有年所而到今修譜之日彼此會同合帙刊出以遵父兄之遺志又備子孫之考覽則其紹先傳後之業敦宗睦族之誼亦可謂兩盡而無憾矣. 觀是譜者孝悌之心豈可不油然而生乎. 當初修譜之日雖有前後序文而及此開刊之日始以諱八及爲鼻祖則不可無更記之文. 故忘其拙速略陳顚未以備後觀云爾.
一七六五年 乙酉 二月
十九世孫 옥(沃 밑에 土) 謹識
족보개간사(族譜開刊序) - 족보를 처음 발간하면서
대저 같은 성은 100대의 친함이요, 100대의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몸이다. 한 사람의 몸이 나뉘어져 100대에 이름이니 100대가 비록 멀다고 그를 가히 문득 잊고 친하지 아니하리요! 소명윤(東坡 蘇軾의 아버지 蘇洵)이 족보(族譜)를 만든 뜻도 이 때문이다.
우리 임씨(林氏) 시조의 휘(諱, 죽은 사람을 공경해 그의 생전의 이름을 삼가 부르지 않는 것과 때로는 그 이름)는 팔급(八及, 빠지)이니 중국의 주(周, 쩌우)나라 무왕(武王, 우왕) 때 기자(箕子, 지즈)를 따라 동방으로 왔으니 동방에 임씨가 이때부터 비로소 있게 되었다. 그 뒤로 자손이 점점 멀어지고 난리를 여러 번 겪어 옛 자취를 고징(考徵, 상고하여 증명함)할 수 없어 보첩(譜牒, 한 족속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밝혀 놓은 책, 家譜)을 이어오기 어려웠음으로 시조 이하 대수(代數)가 오래되어 기록하지 못했다.
이에 따로 원대손(遠代孫) 휘 분(蕡)을 써서 장흥(長興)의 우리 임씨 시조를 삼았으며, 그 자손이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수효는 많지 않다. 그러나, 20여대에 불과하니 어찌 가히 소원(疎遠)하다고 하여 화목하지 아니하리요!
옛날에 보첩이 있었으나 그 사이 소루(疎漏, 부주의로 인한 누락)함이 많았다. 그래서, 을해년(乙亥年) 봄에 제종(諸宗, 여러 종친)이 수단(收單, 족보에 오를 자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단자를 족보 발행소에 내는 것)키로 합의하고 비로소 이정(釐正, 고쳐서 바로잡는 일)하기로 했다. 재종숙(再從叔, 7촌뻘인 아저씨)인 봉흥(鳳興)께서 그 일을 주간하였으며, 외손인 정랑(正郞, 정5품 벼슬) 고유(高裕)께서 서문을 지었다.
그 뒤로 항상 족보를 간행하지 못함이 한스러웠다. 금년 봄에 간행비를 거두어 모아 바야흐로 인쇄에 착수하고 전라남도 영광(靈光)의 종인(宗人, 종중 사람)에게 통고하고, 영광으로부터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에 사는 제종들에게 통보하여 수단을 거두어 모았다. 율리(栗里,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재사(齋舍)에 모여 수교(讐校, 다른 것과 대조하여 잘못을 고침)하고 근정(斤正, 밝게 살펴 잘못을 고침)하여 한 질(帙)을 편집하였다. 여러 달이 지난 뒤 비로소 간행하니 이제야 세대(世代)의 높고 낮음과 분파(分派)의 멀고 가까움이 이 한 권 족보에 밝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어찌 우리 문중의 한가지 크나큰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요!
아, 우리 종씨(宗氏)가 예천(醴泉)에 거주한 지 수백년이요, 동종(洞宗)이 호남(湖南)에 흩어져 산 지 또한 10여대가 지났으나 서로의 거리가 천리길로 서로 만날 인연이 없어 족보를 간행하려는 한결같은 정성과 뜻은 있었으나 성취하지 못한 지 여러 해였다. 이제야 수보(修譜)하게 되어 피차가 서로 만나 합질간출(合帙刊出)하여 부형(父兄)의 유지(遺志)를 지키고, 또 자손들의 고람(考覽)을 갖추었다. 이에 그 선조를 이어받아 후손에게 전하는 사업과 종친(宗親)간에 두텁고 일가간에 화목하는 정의가 다 이루어졌으니 유감이 없을 것이다. 이 족보를 보는 사람마다 효제(孝悌)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아니하리요!
당초 수보할 때 비록 전후의 서문이 있었다. 하지만, 이 족보를 개간(開刊)하는 날에 이르러 비로소 휘 팔급을 비조(鼻祖)로 삼은즉 가히 다시 기록하는 글이 없어서는 아니됨으로 그 졸속(拙速)함을 잊고 전말(顚末)을 대략 진술하여 뒤에 보는 이들을 위하여 갖추노라.
1765년(을유년, 조선조 영조 41년) 1월
19세손 옥(沃 밑에 土) 삼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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