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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林 山 2023. 1. 29. 09:49

2023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한지 1년 8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청으로 특정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하고, 한만중 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에 적극 관여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3연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불투명해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진보 교육계는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교육계 시민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다음은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林 山>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1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한만중 선생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전교조가 국가 폭력에 의해 해직된 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며 공적인 역할이다. 사적 이해도, 특혜 요구도 아니다. 이 일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정계로 진출해 입신을 노린 전 감사위원장이 아니었던가! 

○ 윤석열-이주호표 무한시장경쟁 교육이 몰아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반면 일제고사 부활 – 성적공개를 조례로 추진하려 한다. 심지어 학교구성원 성규범 조례안도 만지작 거린다. 서울교육이 총체적 위기 앞에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번 1심 판결로 ‘다다름을 위한 교육, 생태적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 9년 간 일궈온 혁신교육, 진보교육정책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함께 비를 맞는다는 무거운 책무감으로 서울교육을 지켜갈 것이다.   

○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희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무죄!’다.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기소, 실망스러운 1심 결과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2023년 1월 27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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