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금 모금보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문책하고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정부의 대통령부터 관제사에 이르기까지 책임의 경중에 따라 배상하도록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희생된 금양호 선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배상하게 하고 나중에 성금을 내도 늦지 않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청해진해운과 보험회사, 국가가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나 개인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금까지 제대로 책임을 진 자가 있었던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청해진해운과 보험회사,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방송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단체 등에서 모금한 성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의문이다. 모금처에서는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성금 가운데 일정액을 떼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금의 몇 %를 공제하는지도 알 수 없고, 성금 내역이 제대로 밝혀진 적도 없다.
성금을 보내고 싶으면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다. 가령 세월호 침몰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명의로 된 계좌로 성금을 보내면 정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진정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선 배상 후 성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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