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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뭐여?

林 山 2019. 4. 30. 15:33

요즘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연일 패스트 트랙이란 말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패스트 트랙이 뭔지도 잘 모를 것이다. 패스트 트랙이 뭔지 네이버 백과에서 찾아봤다.


패스트 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이고,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이다.


여기서는 정치 분야에 관해서만 알아본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유치원 3법'이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과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패스트 트랙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자. '안건 신속처리제도'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꼭 '패스트 트랙'이란 말을 써야 하는가?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거늘 꼭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써야만 하는가?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