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 통과시켜…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제동 건 법안처리 환영
- 이번 법안 발의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 제기한 국민 여론 반영된 것
-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모두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 인정할 수 없어… 국회가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킬 것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가 졸속 추진·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 구매를 강제하려 한 시도를 봉쇄한 것으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부의 졸속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법안처리에 환영 입장을 밝힌다. 또한 공대위는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밝혔지만, 현행 법률에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법률에 비해 시행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 교육부가 다가오는 11월 29일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 학교는 내년 3월 도입이라는 무리한 일정에 맞춰 교과서 선정 및 교사 연수,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는 지역 및 학교별 편차가 극심하고, 'AI디지털교과서'가 실제로 학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 디지털 중독 및 문해력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답변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다.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8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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