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정우 판사의 공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임에도 이를 반겨야 하는 현실은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양이 아직은 척박하다는 증거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1심 판결까지만 효력이 정지된다.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투쟁기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조합비도 CMS로 전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졸렬하고 몰상식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는 일치단결하여 치열한 저항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진보 개혁적인 인사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양심적인 시민들도 전교조를 응원할 것이다.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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