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상임위원장 배범식)은 6월 15일 국회 앞에서 청년과 노인, 노인 관련 유관단체 등과 함께,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이 되도록 한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5월3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가입 독소 조항을 비롯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모임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전 국민 65세 이상 대한노인회 회원 자동가입, 대한노인회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월 100만원 활동비 지급, 전국 250여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신설 후 대한노인회 간부들이 센터장 겸직, 월 400만원 보수 지급(건립비 5조원 및 운영비 매년 700억원 소요 예정), 대한노인회의 복지시설 운영, 교육홍보출판사업, 장의업, 상조업, 관광업, 추모공원사업 등 각종 이권 수익사업 운영 등이다.
반대 모임은 “이 법안대로라면 대한노인회는 재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법정단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고자 시도했으나 서한으로 대신하게 됐다.
한편 6월 13일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는 '설립 목적과 상충하는 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대한노인회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철회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6월 21일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林 山>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을 반대한다!
2021년 5월 3일,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상식적·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 등 이후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왜곡된 정치 포퓰리즘일 개연성을 의심케 한다. 잘못된 것이다. 문제투성이의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은 당장 철회하는 게 옳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더불어, 2011년 3월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실제로 이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의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각종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법률이 특정 노인 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지원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려는 노력이 더욱 긴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 대신에 상식과 합리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특권적 구조를 입법화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시도는 국민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 의하면,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국민을 회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안 제17조(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16조(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인데, 제1항에는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안 제14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임원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임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 430여 곳의 노인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의 여가시설로 <대한노인회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문화증진센터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건강문화증진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이런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론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올바른 내실화 방안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
2021년 6월 21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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