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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상화전국연대 성명] 경향신문은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라!

林 山 2023. 6. 1. 05:46

경향신문은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라!
《전라도천년사》 관련 최근 보도 규탄한다!

Ⅰ. 《경향신문》은 2023년 5월 22일 〈‘일본서기’ 허구·모순 지적한 ‘전라도 천년사’에 식민사관 비난〉 기사(작성자 김종목 기자)를 크게 실었다. 

알다시피 《전라도천년사》는 지금 큰 논쟁이 붙은 사안이다. 작년 12월 이 책 봉정식이 무산된  직후 불이 붙은 ‘식민사관 논란’은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책 내용에 일제 황국사관 학자들이 전라도 지역에 아무렇게나 비정한 지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역사 왜곡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도민들은 ‘전라도 5천년사 바로세우기 500만 전라도도민연대’를 조직하여 대응했다. 도민연대는 전북도청 앞 집회 시위  농성을 통해 책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전자책으로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자 엄청난 문제들이 드러났다. 호남과 전국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전라도천년사》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남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지자체장협의회에서도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역사를 왜곡했으니 즉각 폐기하라는 여론까지 일어났다.
 
2. 《경향신문》은 언론윤리헌장 제1조(진실 추구)를 어겼다!


헌장 제1조는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신문이 뽑은 제목은 〈‘일본서기’ 허구·모순 지적한 ‘전라도천년사’에 식민사관 비난〉이었다. 《전라도천년사》가 ‘일본서기에 담긴 허구와 모순을 지적했는데 식민사관으로 비난한 도민연대를 비판하는 제목임이 분명하다. 


이 기사를 쓴 김종목 기자를 인용해 본다. “「여러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며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을 <전라도 천년사>에서 직접 찾아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식민사관’ ‘친일사관’이라는 지적은 오독이나 오해이거나 근거 없는 비난, 침소봉대 왜곡에 가깝다. <전라도천년사>는 되레 식민사관에 관한 문제를 따로 한 장으로 정리해 비판한다.”


우리는 묻는다. 김종목 기자는 무슨 재주로 2만 쪽이 넘는 전자책을 다 읽고 검토했는가? 경향신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했는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편찬위원회가 낸 보도 자료를 일방으로 옮겨놓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종목 기자는 “《전라도천년사》에서 영산강 유역 고분들 주인공이 왜인이 아니”라고 썼다. 기자가 놓친 문제의식을 지적하기 위해 여기 《전라도천년사》 한 구절을 인용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영산강 유역의 세력들이) 첫째는 야마토 왕권에 의한 일본열도 통합 과정에서 더 이상 일본열도에서 거주하기 어려웠던 망명객으로서 장고분이나 중대형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는 중국-백제-왜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항로와 관련되어 파견된 왜인으로서 일부 중소형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백제-왜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항로와 관련되어 왜에 협조적인 현지 세력자로서 중대형 방분이나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전라도천년사》 4권 임영진)” 

《전라도천년사》는 야마토왜에서 해로 관리를 위해서 직접 왜인을 파견했다고 썼는데 김종목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진실 추구’ 강령을 위반한 사항은 계속된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전라도가 백제강역이 아니라 왜 땅이라고 조작 왜곡하기 위해 ‘마한’을 끌어들였다. 김종목 기자는 백제를 지우고 마한으로 대체하는 편찬위원회 측을 이렇게 옹호한다. “「책(《전라도천년사》)은 정치적 망명객이 ‘야마토 세력에 패한 이와이 세력’일 것이라고 본다. 토착 세력은 야마토 세력과 무관했던, 영산강 유역권의 마지막 마한 세력이라고 추정한다. 마한 세력이 이와이 세력의 망명을 받아줬고, 이 세력의 독자적 세력 형성을 방지하려고 분산 수용했다고 봤다.” 

편찬위원회가 백제를 부인하고 전라도 지역을 왜인이 지배했다고 우기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가 ‘마한’이다. 편찬위원회는 마한이 530년까지 전라도를 지배했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다. 그 전까지는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를 끌어들여 369년에 마한이 멸망했다고 썼었는데, 530년까지 마한이 존속했었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마한은 서기 9년에 온조왕에게 망했다.     

여기서 우리는 《삼국사기》에 실린 백제 동성왕 20년조 기사 일단을 불러와 《전라도천년사》 내용을 비판하고자 한다. “8월에 왕이 탐라(제주도)가 공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주(武珍州:광주)에 이르니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삼국사기》 백제 동성왕 20년(498)]” 

《삼국사기》는 백제 동성왕 20년(498) 이전에 전라도 전역은 물론 제주도까지 백제 강역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라도 천년사》는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기사를 인정하면 역사 논리 상으로 전라도는 왜국 식민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찬위는 《일본서기》를 끌어들여 탐라가 백제와 최초로 통교한 것은 왜왕 계체 2년(서기 508)이라고 왜곡한다.  

5월 26일 광주 MBC가 마련한 ‘시사 온’ 방송 토론에서 편찬위 측 전남대 사학과 이강래 명예교수는 ‘마한이 530년까지 존속했다는 사료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학자들끼리 그렇게 합의했다!” 권위를 내세우는 학자 입에서 어떻게 저건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고대사학계 수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 댓글로 비판하고 있다. 평생 《삼국사기》를 연구했다는 교수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태연히 반복하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전라도천년사》는 왜 백제를 지우고 (죽은) 마한을 내세우는가? 백제 강역이 전라도까지 미쳤다고 하면 그 역사 시점에 왜인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정상화전국연대>는 <도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한 목소리로 《전라도천년사》가 《일본서기》의 특정 부분을 왜곡해서 전라도 지역을 고대 왜국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  

3. 경향신문은 언론윤리헌장 제4조(공정 보도)를 위반했다!


헌장 제4조는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고 천명한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추고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기자는 《전라도천년사》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도민연대나 국회의원, 시‧도 의회 모두 무엇을 주장하는지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김종목 기자는 긴 기사를 작성하면서 편찬위에 문제 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에 전화 한 통이라도 했는가? 경향신문 편집국은 왜 공정 보도를 포기했는가? 궁금하다. 


우리가 《전라도천년사》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고대 전라도 지역을 ’왜의 식민지’로 서술한 부분이다. 편찬위는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척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일제 황국사관 학자들이 비정한 지명을 전라도 지역에 갖다 붙였다. 


김종목 기자가 《전라도천년사》를 손수 검토했다면 전라도 지역 고대사를 식민사관으로 왜곡한 부분도 있고, 임나일본부설이나 일본서기 기록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김종목 기자는 제 눈에 보이는 내용만 따와서 기사를 작성했다.  


《전라도천년사》에서 전라도 지역을 고대 왜 세력이 식민지처럼 장악했다고 서술한 부분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한 구절만 소개하겠다. “셋째, (영산강 유역이)왜 세력일 가능성은 이 고분들의 석곽이 일본열도, 특히 큐슈지역에서 성행한 것과 상통하고 갑옷이나 투구가 일본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세기대 일본열도에서는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해로 관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라도천년사》 4권 139)” 

김종목 기자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버렸다. 김종목 기자는 심각한 갈등 사안을 기사로 다루면서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 주지 않았다. 김종목 기자는 편찬위 측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종목 기자는 그러므로 언론윤리헌장을 현저히 위반했다. 경향신문은 마땅히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양측 견해를 충실하게 취재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했어야 한다. 


김종목 기자는 이렇게 썼다. “<전라도천년사>가 ‘친일사관’ ‘식민사관’에다 ‘민족 반역’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비난 행렬엔 최근 광주, 전남북 지역의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까지 가세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기사를 썼을까? 


김종목 기자 눈에는 《전라도천년사》가 비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로 보였나 보다. 우리 눈에는 호남 지역 25명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이 《전라도천년사》 비판에 나선 것은 우리 역사와 지역,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보인다. 이같은 발언과 문제의식이 김종목 기자 눈에는 ‘이상한 일’로 보였단 말인가? 김종목 기자는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 입장을 시종일관 옹호한다.

 

김종목 기자는 이렇게 썼다. “「여러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며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을 <전라도 천년사>에서 직접 찾아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식민사관’ ‘친일사관’이라는 지적은 오독이나 오해이거나 근거 없는 비난, 침소봉대 왜곡에 가깝다. <전라도천년사>는 되레 식민사관에 관한 문제를 따로 한 장으로 정리해 비판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자체장들, 그리고 《전라도천년사》를 비판한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자기가 찾아봤더니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는 절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이다. 김종목은 언론윤리헌장부터 학습하기 바란다.  

4. 경향신문은 언론윤리헌장 제6조(갈등 해소와 신뢰 증진을 위한 토론장 제공)를 준수하라!

헌장 제6조는 (언론은) “대립하는 관점과 주장이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갈등과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진영논리에 빠져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반대 세력을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으며, 차이와 불화를 침소봉대해 갈등을 극대화하는 보도 태도를 지양한다.”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해 비판적으로 전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4조는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언론이 견지할 윤리를 새삼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헌장 제6조 정신에 바로서서 편찬위 측과 다른 주장과 견해를 기사로 소개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도민연대에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5. 우리 <역사정상화전국연대>는 언론윤리헌장을 심각하게 어긴 《경향신문》과 김종목 기자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진보 언론을 자처하는 《경향신문》이 우리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윤리헌장을 어기고 특정 세력과 견해를 옹호한 한심스러운 ‘경향’을 여럿 기억하고 있다. 국고 47억 원을 들인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이 식민사학계가 독도를 삭제해서 좌초하자 《경향신문》은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이 좌초된 것은 역사학계에 대한 정치권의 폭거’라고 비난한 기사를 지금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번에 호남 국회의원 25명 전원과 시‧도 의회, 지자체장연합회 등이 《전라도천년사》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자 《경향신문》 보인 작태 또한 그간 여러 번 반복한 잘못 중 하나이다.   


우리는 《경향신문》과 기자들이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여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과 같은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반복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경향신문》이 진보 언론 위상을 견지하고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 만에 하나 이런 기대와 바람을 배반한다면 시민사회로부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경향신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향신문》은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여 《전라도천년사》 편향 보도에 대해 사과하라.
1. 《경향신문》은 김종목 기자를 <언론윤리헌장> 위반을 따져서 엄히 징계하라.
1. 《경향신문》은 《전라도천년사》 비판 측에 같은 분량으로 반론 지면을 제공하라.
1. 《경향신문》은 편찬위측과 《전라도천년사》 비판 측 사이에 지상 논쟁을 마련하라.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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