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매국 행위자 처벌을 위한 역사왜곡방지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임. 특히, 일제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공공연히 찬양, 옹호하는 자가 국가직 공무원 주요 요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