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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과에도 배상 못 한다는 국가, 제식구 잘못엔 무딘 검찰

林 山 2020. 11. 30. 11:58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다 누명 쓴 이들에 대한 MBC 충북 NEWS의 연속보도가 나간 이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BC 충북 NEWS는 이번엔 성폭행 누명을 벗고 검사의 사과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한 가족의 안타깝고 기막힌 사연 연속을 보도했다. 

 

MBC 정재영 기자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성폭행 무죄가 확정된 뒤 최향남 씨 가족은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관과 수사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세 차례나 진정을 냈다.

 

"잘못인데 징계는 못해" 제식구엔 무딘 검찰 - MBC충북NEWS

 

최향남 씨 가족은 진정서에서 먼저 수사관에게 정액과 남성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국과수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점, 오진으로 작성된 성폭력 진료기록, 여성의 수면제 복용 사실을 근거로 기억이 없던 최 씨 아들을 추궁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점 등을 따졌다. 검사에게는 무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인 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준강간 무죄 확정자 가족인 최향남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청와대 신문고(국민신문고)에 징계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징계가 다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돼버려가지고. (당시) 임은정 검사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세 번째 징계를 여기다(충주지청) 요청을 한 거예요. 최소한의 징계는 할 줄 알았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수사관의 경우 "유전자 감정물 채취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더라도 결과를 사실대로 고지한 이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된 쟁점은 "유전자 감정물이 아니라 수면제를 복용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여성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전자 감정서를 뺀 검사도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자료로 봐 증거 분리 과정에서 뺀 것으로 은폐 의도가 없었다."면서 감정서가 수사기록에는 들어있었던 점, 검찰에 유리한 수면제 관련 감정서도 빠진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향남 씨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한 거 알고도 감싸주고 면죄부를 준다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회악이 돼요."라고 말했다. 

 

MBC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정에 내지 않은 검사들에게 잇따라 '객관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라고 전했다. 당시 진정사건을 처리한 박철완 전 충주지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감정서 미제출은 검사의 단순 실수였고, 감정 결과도 혐의를 좌우할 결정적 증거가 아니여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성폭행 누명 사건은 결국 대전고검과 대검까지 나서 검증하고도 징계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해 최 씨 가족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만큼 검찰의 판단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