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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시민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부터 윤석열 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  어젯밤 윤석열 그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발빠른 대응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그의 꾀는 한밤의 꿈으로 끝났다. 국회와 국민의 노력으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윤석열이 내린 계엄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한 폭력 행위다. 민주공화정을 깨부시고 독재체제를 꾀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번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물어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비상시국회의]내란과 군사반란의 현행범 윤석열의 즉각 하야와 체포구속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현행범 윤석열의 즉각 하야와 체포구속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인간에게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그가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 직무를 맡는 자라면 더욱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강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폭거였다. 굳이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명백한 내란의 획책이자 군사반란이었다. 집권 시작부터 무능과 폭정으로 국가적 재앙을 몰고왔고 한국사회를 모든 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은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제무덤을 파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

[제160차수요1인시위]윤석열 정권은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하라!​2024년 12월 4일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시위장소: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2.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라!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라!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이 부패한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향 각지에서 달려온 민주시민들은 피 흘려 세우고 지킨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 보위에 들어갔다.  민주 헌정과 국회 보위를 위해 경향 각지에서 달려온 민주시민들이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군, 경찰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은 대한민국 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장면이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

[대한변협]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