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