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22

[성명서]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고,국회는 해직교사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라! 국회는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군부독재정권시대였던 1989년 당시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은 교사들 자신의 권익추구보다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하였다.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어가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교직사회를 개선코자 하는 의지이기도 했다. 불법 사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협박과 회유, 인격 모독, 강제 전출, 부당 징계 등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횡포와 공권력의 인권침해는 89년 해직사태 이전과 이후에도 무수히 많았고 언론에 의해 더러 보도되기도 했으나 가해자인 기관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관료와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독재정권의 지시에 의한 국가..

[진화위 보도 자료]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33년 만에 국가가 첫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마련 등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노동의 자유(노동권‧노조 등 단체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