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의료민영화의 실상

林 山 2010. 4. 14. 18:20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로 국회에 상정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의료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은 병원의 영리추구와 투자의 길을 터주어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전 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의료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법조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이어 의료계에서도 유전무병, 무전유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보험업법이 개악된다면? 현행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의료보험(공보험)이다. 공보험은 가구당 적절한 납부금의 부과를 위해 국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의 질병 및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물론 이 정보들은 절대 유출이 금지된다.

 

삼성생명, AIG, 교보생명 등의 민간의료보험(사보험)은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료법이 개악되면 이들 민간회사는 국가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입맛에 맞는 가입자를 고르는 데 이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법을 고쳐주는 꼴이다. 이런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인가 보험회사인가?

 

민간보험사로 하여금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것과 병원호텔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악된다면? 현재로서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어렵고, 정부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지정제란 전국의 모든 병원에 대해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공공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폐지되면 병원은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민간보험사들이 특정 환자들의 유인 알선 등으로 병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세력을 키워 영향력이 막강해지면 공공보험의 재정은 그만큼 열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병원마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병원이 되어 버리면? 병원은 수익이 떨어지는 당연지정제를 기피할 것이다. 결국 당연지정제는 유명무실해지고, 공공의료보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