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일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자행한 지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땅에 다시는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되겠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져 온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정권이 끝나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김영삼 정권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993년 5월 김영삼은 5·18 특별담화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삼 정권의 검찰도 국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렸다.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측의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은 전 국민에게 큰 반발을 가져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이러한 판단을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삼 정권과 검찰에 실망한 시민 사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일당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다. 정치권이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하자 김영삼은 할 수 없이 특별 지시를 내려 1995년 11월 30일에 12.12 및 5.18 사건 특별 수사본부의 발족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 졌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2,628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8개월 후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과 김대중 당시 대선 당선자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반란수괴를 포함한 하나회 구성원들을 사면함으로써 이들을 석방했다.
5월 16과 12월 12일은 이 땅에 다시는 군사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날이다. 학교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군사반란 수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들이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2020. 12. 12. 林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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