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의사인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사용한 진단과 검사는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