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방침 철회하라

林 山 2009. 6. 27. 14:55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26일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관련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을 해임, 시도지부장 등 78명을 정직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7천여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교과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과 함께 제2차 시국선언을 하는 등 경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제2차 시국선언을 놓고 교육당국과 전교조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일선학교에서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는 교사와 이를 제지하려는 학교측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제1차 시국선언을 앞두고도 학교현장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교과부는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서명운동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 행위로 볼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또, '서명운동은 성실, 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교과부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둔 17일 태도를 돌변하여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집단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지극히 모순이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을 들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했다. 교과부는 또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러한 주장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듯이 많은 무리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대를 필두로 한 대학교수 시국선언, 법조인 시국선언, 대학생 시국선언, 불교와 기독교 등 각계 종교인 시국선언, 세계적인 영화감독을 비롯한 문화인 시국선언 등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외침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선생님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북지역 진보성향 교육단체 연합체인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도 6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 중징계 방침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과 양심세력에게 공안통치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 포고'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번 방침은 자율형 사립고와 일제고사 등 학교와 학생 서열화 교육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부자 1%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서민정책말살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도 일부 인정한 현재 시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사들의 양심에 의한 시국선언이 중징계라면 그동안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미디어법 등 각종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는 등의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에 의해 마땅히 파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행위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 최소 결정의 좁은 의미이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성실, 명령복종,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수와 교사에게 동동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불 때 '정권이 정치적 잣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편파적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가 있다면 부정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조항이 없는 헌법은 위헌이다.

다음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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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
- 정부는 민주주의 위기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지 말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교사 1만 6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이 땅 스승들은 절절하게 호소한 것이다.

이 시대 선생님들은 민주주의 후퇴, 무한경쟁교육, 시대역행을 염려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더불어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 만능의 학교정책을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의 교과서 수정 등에 대해서는 '20년간 진전돼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해 촛불집회,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물결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고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취임 1년여 만에 지지율 폭락에 허덕이는 현 정부로서는 꼭 귀 기울여야 할 금과옥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는 선생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 대량징계 운운하며 절절한 외침을 억누르기 위해 여념이 없다.

서울대를 필두로 한 대학교수 시국선언, 법조인 시국선언, 대학생 시국선언, 불교와 기독교 등 각계 종교인 시국선언, 세계적인 영화감독을 비롯한 문화인 시국선언 등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외침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은 정부에게 단호하게 요구한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선생님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09. 6. 1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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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중징계면 대통령은 파면감
- 전북 교육감은 MB정권의 민주파괴 집행관 완장을 거부해야 한다.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과 양심세력에게 공안통치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 포고이자, MB 독재의 또 다른 반민주 폭거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등 학교 학생 서열화 교육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부자 1%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서민정책말살 선언이다. 

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도 일부 인정한 현재의 시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사들의 양심에 의한 시국선언이 중징계라면 그동안 경찰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미디어법등 각종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는 등의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에 의해 파면 당해야 마땅하다. 집권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까스로 30% 지지율에서 오락가락 하는 정권이 시국선언과 서명마저 이념딱지를 덧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독재정권 아니고 무엇인가? 기자회견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연행하고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개인의 정치성향을 판단하고 범죄의 증거처럼 말하는 막장 정권이니 교사들의 공개적인 시국선언은 오죽하겠는가? 

교과부가 명시한 징계의 사유는 편파와 자의적 해석으로 가득 차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행위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등에 국한된 최소결정의 좁은 의미이지 헌법이 보장된 보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무수한 교사 시국선언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실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수와 교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권이 정치적 잣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편파적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초강경 탄압으로 답하는 함량 미달정권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장관에게 고함지르면 그만이고 장관은 한편으로 귀족학교 자사고를 추진하면서 마치 화풀이 하듯 전교조 죽이기와 희생양 삼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애석하기 짝이 없다. 정권이 벌이는 지금의 작태 때문에 전국 방방 곡곡, 모든 계층에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민주회복을 열망하는 도민들과 함께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최종 징계권은 전북교육청에 있는 만큼 최규호 교육감은 MB정권의 민주파괴 집행관 완장을 차지 않아야 한다. 6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쇄신, 집회의 자유와 인권보장, 빈곤층 교육복지확대등 교사시국선언 내용은 전북도민의 민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교육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MB 눈치보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지 도민의 교육감으로 남을지 전북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26일(금)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 : 채규정 하연호 권승길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전북교육연구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우회,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북시설인권연대, 다함께, 전북평등학부모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