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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林 山 2023. 10. 18. 19:57

1. 역사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하면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발언했고,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과 10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명하러 가기=>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google.com)

 

2. 과연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계엄령하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즉결 처형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최소한의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부역 혐의 학살 사건 등 전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쟁 범죄로 규정되어 제노사이드협약 등 국제관습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3.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진실 규명하고 명예 회복하자는 것이 과거사법의 기본 취지이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근거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4. 김광동 위원장은 역사의 뒷걸음질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기보다는 피해자 자격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근거로 삼고 있는 국가기관 자료 중 경찰이 작성한 『신원기록 심사보고』,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 등은 정부가 생존자와 유가족을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만든 자료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조작된 처형 사유에 의해 재판 없이 불법 학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렇기에 이 명부는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였던 정부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합리화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기록을 '피해자 자격 심사'의 근거로 적용해 일부 피해자들을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5.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더해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검찰·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때보다 진실규명 건수가 2배에 달해 2만여 건이다. 내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진실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시점에 검찰·경찰의 파견 인력까지 동원해 내부 감사를 하는 것은 조사관을 범죄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처럼 대하여 현재 위원회 상층부의 비정상적 행보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는 내부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ㆍ유가족의 피눈물과 과거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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