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

[YTN 속보]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한의사인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앞서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사용한 진단과 검사는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담화문]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

[경일포럼] 대법관이 대법원의 잘못을 지적하다 - 전점석

올해에 있었던 다사다난한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판사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30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통령이 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2015년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두 분은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한 법관들의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로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다를 경우에 판결문에 별도로 첨부한다. 책으로 말하자면 부록인 셈이다.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시녀였던 사법부가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했다. 설령 유..

카테고리 없음 2022.12.22

대법원 "IMS는 한방 침술행위, 의사 못한다"

IMS(근육내 자극치료) 소송이 결국 한의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음은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