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5월 23일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교육감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 선언식에서 거짓 지지 명단을 작성, 공표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파문이 커지지자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퇴직 교사가 해명에 나섰다. 윤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전직 교사 백 모씨는 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