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