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3

[담화문]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