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왕'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노래 '민물장어의 꿈'과 '그대에게'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식 로고송으로 사용하게 해줘서 화제다. 왜냐하면 신해철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친노'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대에게'는 제18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문주) 문재인 후보의 공식 로고송이었다. 신해철의 유족이 제19대 대선에서는 왜 문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민물장어의 꿈'과 '그대에게'를 공식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을까?
고 신해철 영정(출처 붕앙일보)
신해철의 유족이 이번 대선에선 문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에게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로고송 사용을 허가해준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후보와 더민주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신해철법' 국회 통과 약속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정록 전 의원이 발의한 '신해철법'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신해철법'은 의료계의 반발에 굴복한 더민주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잠자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당 최고위 국민대표로 참석한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출처 중앙일보. 2016.5.2)
신해철의 절친인 남궁연 음악감독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콘서트를 열고 ‘신해철법’ 관련 공청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 감독은 '의료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길 수 일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판단을 받을 수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신해철법 도입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안타까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였다. 안 후보는 남궁연 감독을 만나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고,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5대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결국 '신해철법'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가까스로 처리되었다. 안철수 후보는 의료계의 반발과 더민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가며 '신해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5.9 촛불대선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지금 신해철이 살아 있다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할까? 19대 대통령은 편법과 술수에 능한 후보보다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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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blog.daum.net/leemsaan/137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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